배달공화국 대한민국, 배달기사들'만' 힘들다

  • 입력 : 2019-04-22 18:51
  • 수정 : 2019-04-23 00:05
자장면부터 커피까지...가히 배달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런데 정작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들은 갑질 아닌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이 문제,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22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배달기사들, ‘부릉’, ‘바로고’ 같은 배달대행업 통해 노동 제공.
◈건당 수익 평균 3,011원, 시간당 5건 이상 배달해야 수익.
◈오토바이 구입비용 및 기름 값 등 전부 개인이 부담.
◈평균 근로시간 10.6시간...장시간 노동 몰려.
◈10명 중 3명 교통사고 경험... 절반은 이직 고민.
◈고용안정성 문제로 배달기사들 기자회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이 시급.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자장면 시키신 분~~" 꽤나 오래된 광고지만 이른바 '배달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을 가장 잘 대변하는 광고 카피인 것 같은데요. 요즘 배달, 더욱 많이 확대됐습니다. 24시간은 물론 자장면 뿐 아니라 베이커리까지 배달되죠. 직접 배달을 어려운 업체들은 배달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들, 갑질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경석 노무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 소 : 요즘 배달업체들이 성업 중인데요. 배달 시장, 상당히 규모가 커졌죠?

▶ 이 : 미래에셋대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시장 규모가 2019년에는 2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인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14년 1,500여 만 건에서 올해 초 4,000만 건으로 증가했고, 월간 2,800만 건의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고요, 또 다른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 ‘요기요’ 역시 5년 전에 비해 주문건수가 1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 소 : 월간 2800만 건이면 1년이면 3억 건도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 이 : 엄청난 거죠.

▷ 소 : 그런데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님들, 주로 어떤 형태로 고용되고 있나요?

▶ 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이 이런 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등 배달 대행앱을 통해서 배달노동을 제공하는데요. 다만 배달노동을 위한 필수품인 오토바이는 대여하거나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달노동자의 경우 택배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고요. 많이 배달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배달업 종사자들을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 대행 기사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6시간이고, 배달 건당 수익은 평균 3,011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당 5건 이상의 배달을 해야 한다는 게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럼 왜 5건 이상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대다수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 구입은 물론 수리비와 기름 값까지 자비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 : 시간당 5건 정도 해야 한다고 하면 한 시간에 만 오천 원. 15만 원 정도 하루 벌게 되는데. 기름 값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 이 : 네. 오토바이 운용비용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 소 : 궂은 날씨에 오히려 배달을 더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노동 강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 이 :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1시간에 5건 이상의 배달을 해야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하기위한 압박감도 심한부분에 속합니다. 날씨가 궂든 좋든 하루에 30~40건 정도 배달을 한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5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는데 10분~20분 정도 걸리고. 그걸 픽업해서 전달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하루 쉬는 시간 없이 밥도 못 먹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배달기사분들의 말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다른 자동차보다도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역 음식배달 종사자 500명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중 3명꼴로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신체손상에 대한 비용은 본인스스로가 처리한 경우는 38.1%에 달했고요. 그리고 배달노동자는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본인이 임의적으로 가입을 해야 산업재해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서 산업재해를 받는 비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또 조사 결과 절반이상이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로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수입을 꼽았습니다. 특히 새벽배송 배달노동자의 경우 43.9%가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배달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고용안정(47% 중복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 배달수수료 또는 임금인상(46.8%), 휴게시간 및 휴일보장(29.8%) 순이었습니다.

▷ 소 : 배달기사를, 급여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 이 :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배달 콜을 스마트폰 앱으로 받으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수령하고 이를 손님의 집까지 음식을 배달한 후 다시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 확인까지 하면 1건을 수행한 것이 됩니다. 건당 정산을 받는 거고요. 배달거리가 늘어날수록 한 건에 대한 수수료에 알파가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 한 건당 수익은 3,011원으로 조사된바 있는데요.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수수료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에 따르면 건당 3500원을 받고 배달거리가 1.5km가 증가할 때마다 300원~500원 정도 인상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월수입이 약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렌탈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 값, 관리비용을 모두 빼면 실제 수익은 19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소 : 최근 모 배달 업체 배달기사들,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 이 : 고용안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모 배달업체 기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콜이 와서 잡으면 계속 콜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콜이 계속 취소되는 배달 노동자가 동료에게 물어보니 배달대행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이 바뀌어서 콜이 취소되는 것이다. 즉 바뀐 지점에서 콜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모 배달업체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던 것인데 배달대행지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콜을 받지 못하면 일종의 해고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모 배달업체의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준)과 함게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불이익을 받은 배달노동자는 4명 정도였습니다. 배달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일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가 기존에 배달대행지점과 맺었던 업무위탁계약의 불이행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존 지점장이 본사 몰래 부당이익을 취해 지점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위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와 직접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기사들의 고민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소 : 현재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 현 노동법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 이 : 가장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건데요. 사실 이런 플랫폼 노동현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노동법이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배달대행업체에 한곳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임의로 가입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적용은 받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여러 사용자의 콜을 받는 경우 이마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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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