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분 발언’ 불공정 논란

  • 입력 : 2019-04-22 16:55
  • 수정 : 2019-04-22 17:39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결

성남시의회[앵커] 성남시의회가 ‘5분 발언’과 관련해 회의규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절차와 규정, 권한 등에 관해 시의원들 사이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의회가 ‘5분 발언’을 두고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 ‘5분 발언’의 절차와 규정, 권한 등에 관해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이 '5분 발언'을 하자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체육계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주제로 발언권을 얻은 조 위원장이 갑자기 내용을 바꿔 박광순 의원의 ‘청소년재단 대표 용모지적 사태'에 대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과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협의한 내용과 다른 주제로 '5분 발언'이 이뤄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입니다.

(녹취)“의장으로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민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회의답게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수차례 회의 규칙 지켜달라고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

조 위원장은 바뀐 주제에 대해 지난 주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말했지만 의회 사무국과 의장에게는 전달이 안 된 상태로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5분 발언'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한선미 바른미래당 의원 등 성남시의원 11명은 '5분 발언'의 하루 30분 제한규정을 40분으로 늘리고, ‘5분 발언’ 내용을 의장에게 직접 제출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의원들의 발언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냈지만 이번 임시회 때 부결됐습니다.

현재 성남시의회 ‘5분 발언’ 회의규칙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하고 순서와 인원 등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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