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을 제외한 여야4당이 오늘 오후 선거제와 개혁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합니다.
또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와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를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 모두 참여하는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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