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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통보

  • 입력 : 2019-04-22 16:32
  • 수정 : 2019-04-22 16:33
서울교육청,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강행,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침해"
한유총,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앵커]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교육당국이 사실상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한유총에 통보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한유총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한유총에 대한 설립취소 절차를 밟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월말부터 3월 초,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을 발표해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교육감들의 철회 촉구에도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3월 4일에는 유치원 239곳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대체 보육. 돌봄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안겼고 전국적인 혼란과 사회적 불편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벌인 법인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개학 연기투쟁'이 도화선이 돼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을 반복할 가능성", "법인 검사·감독의 한계" 등도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법인 취소로 한유총은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성을 잃게 됐고, 교육당국과의 협상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한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 통보에 대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은 없다"고도 항변했습니다.

또 "하룻만에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 취소 발언은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애초 한유총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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