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부업·성매매 등 불법광고 전화번호 원천차단-이통3사와 손잡아

  • 입력 : 2019-04-19 16:15
  • 수정 : 2019-04-19 17:50
道, SKT, KT, LGU+ 등 이통통신 3사와 업무협약
경기도가 요청한 전화번호 3개월 동안 이용 정지
가입자가 해명 못하면 신규 전화 개설도 불가능

불법 광고전화차단 mou체결[앵커] 경기도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 번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는 3개월 동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가입자가 이 기간 내에 불법광고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관련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LGU+ 고객가치그룹장은 오늘 오후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앞으로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이 기간 내에 불법광고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됩니다.

또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는 신규 가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만드는 행태를 근절시켜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녹취) "아예 원천적으로 배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방지하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불법사채는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게 성매매 유도 전단지들인데 그것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통신사들이 보는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협약과 별개로 성매매 전단지의 경우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는 불법 대부업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만 차단요청을 할 수 있는데, 성매매 광고전단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해 차단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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