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원시가 나선다

  • 입력 : 2019-04-17 19:02
  • 수정 : 2019-04-18 01:05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사업에 맞춰 수원시 역시 정규직 전환 사업을 진행중이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해온 김혜진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17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병숙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시달리고, 매년 같은 임금을 받는 등 불합리한 일들 많아.
◈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복치센터를 설치 운영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더 이상 노동에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
◈ 집행부, 당사자들과 고민해서 수원형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각종 복지 혜택이 차이가 있죠. 채용 경로와 조건이 달랐으니 이런 결과는 감수해야한다...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문에 오늘도 고용 불안과 차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현재 국책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자체도 기조에 맞춰 수원시도 정규직 전환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취재해 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다뤄왔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업,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죠.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 : 네. 실적을 좀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전국 17만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인 20만5천 명의 약 85.4%에 해당되는 인원인데요. 고용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 5천 명 중에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소 : 정부는 85.4%라고 했는데.. 그럼 수원의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 김 : 수원시도 지난 2년간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 용역으로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사업을 해 왔고, 최근 1월 1일자로 수원시가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 했는데요, 이 대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113명은 촉탁 계약직 이라는 것으로 채용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수원시의회 이병숙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컷 1 – 이병숙 수원시의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고 다 정규직 하겠다라고 정부의 권고사항이 내려왔었고, 수원시도 거기에 맞춰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사업으로 2017년도에 수원시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환사업 이뤄졌었고, 작년에는 파견근무, 용역형태로 고용됐던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상태..올해 3단계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이제 수원시 출자출현기관 이나, 위탁기관 고용자들 전환 하려는 상태고...)

▷ 소 : 정규직 전환이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들만 전환이 됐다라는건데.. 조건이 있나봐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 전환 조건은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정년기준이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환된 사례도 살펴보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정년 기준에 이미 나이가 넘은 60세 이상인 분들은 촉탁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가 전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원시에 대체인력이나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 현재 191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권익 보호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병숙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컷 2 – 이병숙 수원시의원
(지금 정부에서 준 권고안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여부 기준으로 일단 상시지속적인 업무, 연중 계속되어야하는 일이어야 한다, 적어도 9개월 이상 근무...앞으로 1-2년에 끝날 단순 임기제가 아니라 향후 2년 뒤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이런 기준 적용 ...수원시 공무원의 정년 기준이 60세 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넘는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 못하고 촉탁직이라고 해서 해고는 할 수 없으니까...기간을 연장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 소 : 그럼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수원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좀 살펴보죠?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 : 정원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2019년 수원시의 기간제 노동자가 총 711명이고요, 이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약 2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의 정년을 초과한 상태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태고요. 청소나, 산림 방제나 건물 관리직 등을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간과 기간제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기준으로 약 128명 정도. 기간에 속하는 곳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수원문화재단, 수원청소년재단, 수원FC등이 속해 있습니다.

▷ 소 :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근로 여건을 비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왔었나요?

▶ 김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보니 본인들이 일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드러내어 항의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병숙의원은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컷 3 – 이병숙 수원시의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불안 시달려서 매년 같은 사람 재고용 하면서 1년 단위 정도의 계약기간만 주면서, 재고용 불안에 시달렸었고, 노동조건 불합리하거나 그런 것 요구를 해도 고용불안 때문에 항의도 못하고 이런 상황...임금도 계속 일하는데, 매년 월급이 인상이 안되고, 같은 임금으로 계속 고용되는..도서관노동자 같은 경우 17년간 일하면서 늘 사회 초년생의 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

▷ 소 : 이런 불합리한 것들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 : 네, 우리나라도 근로 기준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리 해석을 달리해서 고용의 경로에 따라 다른 처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근로자들의 차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지가 잘 되어있는 복지국가 유럽의 경우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숙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컷4 – 이병숙 수원시의원
(유럽 같은 경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임금도 같고 승진도 같고, 복지나 근로조건, 후생조건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우리나라역시 근로기준법에 동일임금 동일 노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해석을 잘못함에 따라서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고용 경로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처우해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고용 경로가 공무원 정식 채용 경로인 경우와 무기 계약직과 이번에 수원시에서 새로 만든 직무급제 채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용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당연히 차별되고, 복리 후생도 다르고...대한민국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 소 : 유럽의 사례도 좀 살펴 봤습니다만,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제도라던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 김 :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 4월 22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4월 31일 본회의 통과가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 이병숙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컷 5 – 이병숙 수원시의원
(이번 조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랑 권익보호라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복치센터를 설치 운영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일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할 집행부가 노동정책과가 새로 생겨 매우 고무적인 일...비정규직 복지센터와 노동 정책과 수원시의회와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서 수원시에서 만큼은 더 이상 노동에 차별이 없도록,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인 것 같다...)

▷ 소 : 그렇군요, 조례가 생기면 전담 기관이 맡아서 사업 추진에 좀 더 힘이 생길 텐데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앞선 수원시만의 일자리 정책들과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 그렇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고 덩치는 큰데,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 현재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현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컷 6 – 이병숙 수원시의원
(특례시가 되면 저희 공무원 수 너무 부족하잖아요? 공무원 수부터 확대 되어야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정규직전환 문제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란 수원시에서 경영 할 능력이 없어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저희가 운영해야 할 곳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저희가 약간의 보조금만 주고 고용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 직접 고용을 해라 할 수 없어...그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 더 열악한 상황...매일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조차 다 받지 못하는 상황...예산이 좀 확보되고 하면,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그들의 처우 개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 소 : 특례시가 된다면 예산과 지원이 늘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집행부와 근로자들의 의견이 함께 잘 반영되도록 의회차원에서의 노력도 앞으로 중요 할 것 같습니다?

▶ 김 : 그렇습니다. 수원시 의회는 앞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뿐 아니라 수원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컷 7 – 이병숙 수원시의원
(현재는 정부의 권고안도 잘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원시가 덩치는 크고 예산은 없고, 정부안대로 하자니 힘들고...그래서 앞으로는 노력을 해야겠죠? 의회 뿐 아니라 집행부, 당사자들과 고민해서 수원형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 적극적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만큼은 노동자로서 평등한,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필요하다...수원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겠다...)

▷ 소 : 그날,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수원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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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