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동물화장장’ 2곳 건립 예정

  • 입력 : 2019-03-26 16:23
  • 수정 : 2019-03-26 16:36
백암면 백암리 1곳, 남사면 방아리 1곳.

지난해 12월 4일 용인시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시위를 하는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앵커]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을 빚었던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 동물화장장 2곳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용인시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간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 동물화장장 2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동물화장장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용인시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건립될 동물화장장은 지난달 중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남사면 방아리에서 추진됐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건은 지난주에 이뤄졌습니다.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법 규정과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허가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가구 이상의 민가 밀집지역과 학교 등 공공시설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어제(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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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