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차 공판, 부당 '업무' 지시 VS '진단'을 위한 입원 공방

  • 입력 : 2019-03-21 23:48
  • 수정 : 2019-03-21 23:49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 "강제입원 지시 받았다" 주장
이재명 측 "입원을 위한 진단 절차였을 뿐" 기존 입장 고수

12차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2012년 당시 이 지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분당보건소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7시간 동안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으로 구 모 씨는 "전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 모 씨로부터 고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며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적용해 강제입원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구 씨는 이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직접 불러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의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소견서의 내용이 빈약하자 직접 수정해 다시 받아오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씨는 고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히자 결국 "결국 2012년 5월 2일자로 문책성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추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지사도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기 전에 진단을 해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강제 진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구 씨가 주장하는 문책성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 씨가 당시 성남부시장을 찾아가 직접 수정보건소로 보내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당초 구 씨와 구 씨의 후임으로 분당보건소장을 역임한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 씨가 출석을 미뤄 구 씨에 대한 심문만 이뤄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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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