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행정 명칭 탄생 임박

  • 입력 : 2019-03-21 17:02
  • 수정 : 2019-03-21 17:16
특례시 지정 기준 등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행정 명칭 부여
다음 주 국무회의 거쳐 이달 내 국회 상정

수원시청 전경 [앵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법적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차관회의는 행정 각 부 차관들이 모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 지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는 법적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례시 지정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녹취) "'특례시'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법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돼야 이후 권한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는거죠."

시는 그러면서도,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서 "지방자치법 법제화 이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시는 지난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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