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본격화

  • 입력 : 2019-03-18 11:37
  • 수정 : 2019-03-18 11:40
민선7기 4년간 총 450억 지원. 시군·상인회 주도 사업 본격화

[앵커] 경기도가 골목상권의 주축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공유마켓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64곳을 선정해 450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우선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와 디자인, 상인 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청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1곳 당 최대 4년간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24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수시장은 경기도를 대표할 문화·콘텐츠를 갖춘 시장 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2곳 등 2022년까지 8곳을 선정합니다.

'한류문화형' 시장과 '상생협력형' 시장으로 나눠 콘텐츠 개발, 시설 개선, 마케팅 등 시장 1곳당 8억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혁신시장은 전통시장의 불편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올해 2곳을 포함해 4년간 10곳을 선정, 시장 1곳당 5억원을 지원해 자생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공유마켓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5일 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10곳 등 40곳을 지원합니다.

시장 1곳당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경기도는 모두 50명 규모의 '시장 매니저'를 둬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통시장의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도는 광역적 차원의 도시계획 및 시·군 내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고, 꼼꼼한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임대료 상생협약과 협의체 구성 등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공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이지비즈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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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