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고령화사회 '성년후견인제도'로 대비한다

  • 입력 : 2019-03-15 15:48
  • 수정 : 2019-03-18 08:36
'간병살인' 원인으로 오랜 간병생활과 금전적 부담 지목
노인들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원가정법원 성년후견인제도 운영

수원가정법원 전경 (출처 - 수원가정법원홈페이지)[앵커]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1인 가족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면서 독거 노인이나 치매 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원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서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고양에 사는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오랜시간 간병하던 딸은 결국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간병살인'은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병살인'의 주된 원인은 오랜 간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금전적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정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지정된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신변과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입니다. (인터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 악화로 입원할 경우에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는 제도가 후견인제도입니다."

특히 후견인은 축적한 자산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 자산으로 노후생활을 도와주거나 잃어버린 재산을 소송을 통해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축적한 재산이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를 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인터뷰)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신변과 관련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요양원 생활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법원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수원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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