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 대규모 증인심문 본격 돌입

  • 입력 : 2019-02-27 16:21
  • 수정 : 2019-02-27 17:43
친형 강제입원 시 '전문의 대면절차'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6차 공판, 검찰 측 증인 3명과 이 지사 측 증인 1명 등 출석해 진실공방
다음 달부터 매주 두 차례 공판 여는 등 강행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앵커]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6차 공판이 내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 입원 시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필요한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차 공판에서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심리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 측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언급하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전문의 대면절차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후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진행된다"며 친형에 대한 사건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6차 공판에서도 친형 강제 입원 시 '전문의 대면절차'가 필요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놓고 양측은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이 지사 측은 "2001년 대법원 판례는 오히려 환자가 자발적 치료를 거부할 경우 강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근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3명과 이 지사 측 증인 1명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증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6차 공판 이후 다음 달 4일과 7일, 11일 등 매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기일마다 4~6명의 증인을 심문한다는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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