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소비자 피해 보상 받을 때 '이것' 챙겨보세요

  • 입력 : 2019-02-19 20:06
  • 수정 : 2019-02-19 23:23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다가 보풀이 일거나 이염되는 등 옷이 손상되서 돌아온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소비자 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2월 19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세탁 소비자 피해 상담, 한 달 평균 1500건 발생. 변색, 분실, 보풀 등 사례 다양.
◈피해 시 배상 기준표에 맞춰 배상 요구할 수 있어...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 가능.
◈배상 시 착용기간 보상 기준...하복 정장 3년, 동복은 4년. 셔츠 류 2년, 청바지 4년, 가죽신발 3년, 일반 운동화 1년
◈영수증 없어 구입액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탁 요금 20배 배상 규정.
◈세탁물 인수 시 소비자가 OK한 경우 세탁소 책임 없어.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는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상임이사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철옥 이사 (이하‘손’)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 손 :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것과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울도 막바지인 듯 합니다. 겨울 내내 입었던 두꺼운 외투, 양복 같은 걸 세탁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 소비자정보는 세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소 :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어느 정도인가요?

▶ 손 : 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고급 소재의 의류도 많고 세탁 상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1500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 : 다른 상담과 비교해 많은 편입니까?

▶ 손 : 순서로 보면 3번째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 : 세탁물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손 : 예상하시겠지만 세탁 후에 옷이 엉망이 됐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세탁물이 변색, 이염, 변형, 훼손된 경우가 많고. 또 보풀이 생겼다거나 물이 빠졌다든지, 털이 빠졌다든지 하는 사례도 있고요. 혹은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상담 등도 접수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심각하게는 분실이 발생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양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돼서 심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상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소 :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 손 : 한 소비자가 69만원이나 하는 스웨이드 제품 신발을 세탁 맡겼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변색, 퇴색, 로고 및 가죽이 벗겨지는 세탁 불량이 발생해 세탁요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스웨이드 suede - 새끼 양이나 송아지의 속가죽을 보드랍게 보풀린 가죽)

▷ 소 : 세탁소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 손 : 세탁소에서는 소비자가 세탁 의뢰 당시 신발이 고액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하였으나 물 빠짐이 심하여 세탁을 중단하였고. 직접 수선을 시도해 보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하겠지만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 : 소비자가 비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까?

▶ 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세탁 전문가라면 스웨이드 소재를 알았을 거고 물세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탁소 측에서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심의를 해봤더니 세탁법도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일단 세탁업체가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소 : 그럼 얼마를 배상하게 되나요?

▶ 손 :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발류의 경우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정해놨거든요. 가죽류 및 특수소재{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은 3년, 일반 신발류(운동화, 고무신 등)는 1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구입가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었는지를 또 따지는데. 이 분의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약 500일 정도 신은 걸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관한 배상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 맞춰보면 약 50% 정도를 배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측은 신발 구입가의 50% + 세탁비 4천원을 합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 소 : 배상기준표라는 건 소비자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 손 : 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서 들어가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으시고. 세탁에 관련한 규정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앞서 가죽신발은 내용 연수가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4년을 신은 신발은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 손 : 그런 경우 최대가 95%고 최소가 10%에요. 10%만 보상 받는 거죠.

▷ 소 : 그리고 세탁물이 없어져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구요?

▶ 손 : 네, 그렇습니다. 세탁물 분실 때문에 접수되는 상담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 기준표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의 경우 작년 12월에 20만원을 주고 겨울정장을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올 1월 말에 찾으려고 봤더니 분실이 된 겁니다. 겨울정장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약 60일 동안 착용하셨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어떤 분은 ‘사 놓고 한 번도 안 입었다’, ‘한 번만 입었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참작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순 기간만 확인하기 때문에 착용 횟수는 굳이 알아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의 경우 배상 기준표에 따르면 80%를 보상 받게 됩니다. 20만원에서 16만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소 : 지금 문자 주신 분은 ‘세탁소에 스웨터를 맡겼다가 줄어서 왔는데 이 경우에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 손 : 그것도 역시 배상 기준표에 의해 최대 95%, 최소 10% 내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보상금을 받고 옷까지 내가 가지겠다,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금액을 받으시면 옷은 포기하시는 겁니다.

▷ 소 : 보통은 양복이 많지 않나요?

▶ 손 : 양복도 많고요. 질문 주신 스웨터 역시 보풀, 늘어남 등 세탁 불량 때문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 소 : 다른 종류의 의류는 내용 연수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손 : 하복 정장은 3년이고요. 동복은 4년입니다. 셔츠 류는 2년, 청바지는 4년, 가죽신발은 3년, 일반 운동화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 소 : 의미 부여가 큰 의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는 거군요.

▶ 손 : 아무래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3자 입장에서는 중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까지 감안하기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 : 그리고 양복의 경우 상하의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 벌을 맡겼는데 한쪽만 망가지거나 분실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손 : 그럴 때도 한 벌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바지만 맡겨놓고 한 벌 가격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의에 대한 비율도 계산이 돼 있는데요. 상의는 65%, 하의는 35%입니다.

▷ 소 : 일단 영수증은 꼭 필요하겠죠?

▶ 손 : 그런데 그 영수증을 갖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당사자 간 구입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탁 요금의 20배를 물어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입증을 하면 입증한 금액을 배상받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세탁요금의 20배. 예를 들어 셔츠 한 벌 세탁요금이 2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는 4만원을 받는 거죠.

▷ 소 : 세탁소에 의류를 맡길 때 소비자나 세탁소 주인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손 : 네, 무엇보다 인수증을 꼭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동네 세탁소의 경우 얼굴만 확인하고 인수증은 잘 안 주시거든요. 심지어 저도 한 번 달라고 해봤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꼭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인수증을 안 주면 세탁업소에 불리하다는 규정도 돼 있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탁소 측에서 ‘우리가 맡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분실하냐’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인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소 : 지금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세탁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세탁소에서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손 : 그렇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세탁물을 인수할 때 OK를 했으면 세탁소에서 책임을 안 지셔도 됩니다. 세탁물을 찾으실 때 사인을 하셨다든지 하면 소비자가 OK 한 것으로 보거든요. 또 하나, 세탁물을 회수해 가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가져갔다 한다면 세탁소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그리고 세탁 완성일이 있잖아요. 그날로부터 3개월 간 찾아가지 않으면 역시 세탁소 책임은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녹색소비자 연대 손철옥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그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