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택시 사납금 인상 제한 조례안 가결...道의 재의요구 거부

  • 입력 : 2019-02-19 16:53
  • 수정 : 2019-02-19 17:12
道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道 재의요구 있었지만...도의회 본회의 가결
국토부 제소 가능성 희박...요금 인상과 함께 적용

경기도의회[앵커] 경기도의회가 택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택시 기사들의 사납금이 앞으로는 택시 요금 인상 이후 일 년 동안은 오르지 못하고, 일 년이 지나더라도 10% 이내로 소폭만 상승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가 택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이후 1년 동안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고, 1년 이후에는 10% 범위 내에서만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이라는 단어를 조례에 사용할 경우 사납금을 공식화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재의요구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달 경기도는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녹취) "조례안은 운송수익금의 전액 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1항에 저촉되고, 법률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납금제를 명문화,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고 기존의 운송수익금의 인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하지만 재석의원 118명 가운데 103명이 경기도의회의 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경기도의 재의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의결의 경우 전체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가결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넘겨받은 지 닷새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만큼 경기도 택시 요금 인상 시기로 예상되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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