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로 연세대 불합격 처리? 시스템 문제 아닌 학생측 과실 맞아...

  • 입력 : 2019-02-15 19:38
  • 수정 : 2019-02-16 00:38
명문대인 연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있습니다. 전산오류로 이체가 늦어졌다, 감안해달라 사정을 했지만 연세대 측에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2월 15일 (금)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진녕 변호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전산오류로 연세대 입학 취소된 수험생...청와대 청원 올려 구제 호소.
◈‘전산오류’ 아닌 ‘ATM 지연인출’ 과정에서 착오 생겨...
◈연세대 측 “시스템 문제 아닌 학생 과실...원칙대로 불합격”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전산 오류로 연세대에 입학 취소를 당했다는 수험생의 호소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합격해 놓고도 전산 오류 때문에 입학이 어려워졌다는 사연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왜 입학이 취소됐고, 구제 방법은 없는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 (이하 ‘최’) :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 소 : 변호사님도 이 소식 들으셨죠?

▶ 최 : ‘유쾌한 시사’인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시사를 말씀드려 안타깝습니다.

▷ 소 : 연세대 관련 SNS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전산 오류 때문에 연세대 입학이 취소됐다는 사연을 올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입니까?

▶ 최 : 사연인즉슨 학생이 공부를 잘 했던 모양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연세대 컴퓨터 공학과에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월1일이 등록 마감시한이었습니다. 등록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2월1일 오전 10시5분쯤 학생의 부모가 지인에게 등록금 270만원을 받아, 본인이 직접 보냈으면 됐는데. ATM기 사용에 서툴렀던지 우체국 직원에게 납부해달라 하면서 카드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15분 뒤 10시30분 정도에 우체국 내 ATM기로 송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요즘 100만 원 이상 돈을 입금하면 30분 내에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 소 : 보이스 피싱 때문이죠?

▶ 최 : 지연인출 제도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입금 후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빠져나갔는데 그걸 잘 몰랐던 우체국 직원이 돈이 간 줄 알고 오해하고 있다가. 그만 그날 업무시간이 지나버렸고. 이후 저녁 7시쯤 학교에서 돈이 납부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전산오류가 났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학교에 제출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며칠 전 합격 취소 결정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 소 : 본인은 당연히 구제받을 줄 알고 오리엔테이션도 참여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학생은 ‘전산오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최 : 결론적으로 전산오류는 없었고. 전산 이해를 잘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비극은 합격생의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자동인출기 사용에 서툴렀고. 송금을 부탁받은 직원조차도 지연출금제도와 ATM기 사용 자체에 이해가 떨어진 과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돈을 우체국에 가서 수기로 써서라도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직원에게 주면서 ATM기로 보내달라 했는데. 이 우체국 직원도 지연출금제도를 잘 모르고 “송금했다”고 했지만. 100만 원 이상 보내면 ‘30분 있다 와라’, 이런 메시지가 뜨지만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마냥 송금이 됐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소 :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전 10시5분에 입금을 했을 경우 30분 뒤에 이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10시35분이잖아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오후 4시까지만 등록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 최 : 알고 봤더니 4시 무렵 학교에서 학생에게 미납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안내 문자를 받은 가족들은 우체국 직원에게 “돈을 보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잘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란 답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날 저녁 7시에 그때도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대학 측의 연락이 또 왔습니다. 그제야 이체가 실패됐다는 사실을 안 가족들이 부랴부랴 우체국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우체국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와 전산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검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전산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연인출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결국 이 문제의 과실이 학생 측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타깝지만 학교는 불합격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 소 :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납 문자를 보고 또 직원에게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 최 :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법조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이번 사건의 교훈은 돈을 납부할 때 적어도 그 전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분들이 적지 않은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돈을 받아 송금하려 했던 것을 보면 학생 측의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소 : 충분히 여력이 있음에도 마감 시간까지 지연을 했다면 그나마 안타까움이 덜한데.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마지막 날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 최 : 저도 행간의 의미가 그렇게 읽혀져서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 소 : 우체국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최 :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셔서 전산 이용을 못하니까. 우체국 직원에게 믿고 맡겼는데. 공교롭게도 우체국 직원조차 지연인출제도, ATM기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는 SNS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잘 사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별 정보차별성이 있다는 것이 요즘 사회적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저는 어머니가 직원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고. 합격생 아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라고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소 : ‘납부 시도만으로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문자도 왔는데요. 연세대 측에서도 이 학생을 구제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다지만 원칙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었다고요?

▶ 최 : 그렇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이미 입학 예치금 43만원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입학을 하려한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 학교에 사정을 했었는데.

자초지종을 봤더니, 아시다시피 합격자가 등록을 안 하면 차순위 대기자에게 합격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이미 대기자에게 합격 통지를 했던 거죠. 그러다보니 학교로서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탑클래스 대학. 또 이과다 보니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 등록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 학교로서는 그런 식의 오해를 했을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기자에게 추가합격 통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불합격을 번복하기에는 새로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이해충돌 때문에 부득이 다른 방법이 없어 원리원칙대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 : 방송 듣고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문자도 있는데요?

▶ 최 : 원칙적으로 보증금의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게 보통인데. 그런 부분은 학생의 사정을 고려해 연세대 측에서 나름대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하면 연대에서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연세대에서 추가로 정원을 늘리면 안 됩니까?

▶ 최 :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울시립대의 경우 추가합격을 안 한다고 했다가 받아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정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연대의 경우 정원 외로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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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