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관련 3차 공판... 이익 환수 가능성 놓고 공방

  • 입력 : 2019-01-17 17:51
  • 수정 : 2019-01-17 17:58
유세 당시 시점 기준으로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됐는지 여부 중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 중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기자] 네,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역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 측은 이재명 지사의 유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대장동 개발 이익이 환수됐느냐에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에 이 지사 측은 "이미 사업 추진 당시 사업시행자와 선배당방식을 통해 사전 이익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분야에서 공공 분야로 귀속시킨 것 자체가 성남시민의 전체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사전 이익 확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해 공사가 지연 또는 철회되는 소송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주체는 성남시가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이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지만 당시 남경필 후보와 24%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검찰 측과 이 지사 측의 증인들이 출석해 심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우선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 모 씨가 소환됐습니다.

유 씨는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사업자가 공사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당초 계획 외에 개발 후 교통난을 대비해 민간 비용으로 주차장 400면도 추가로 건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발 부지의 부동산 시세 상승까지 고려하면 5503억 원이 아니라 이익은 총 6천억 원대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리스크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최소금액 보전 조항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 담당자 정 모 씨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 실시계획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것은 이익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가 지난 2017년 3월 대장동 개발 계획 발표 당시 이미 성남시의 인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익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이 지사 측 증인의 심문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앵커] 네, 3차 공판까지 진행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됩니까?

[기자] 네, 계속해서 이 지사의 재판은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의 심리가 끝나면 곧바로 검사 사칭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업적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만큼 개발 이익 환수 시점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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