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입력 : 2019-01-17 14:39
  • 수정 : 2019-01-17 15:08
안정적 폐업과 재기 위해 월 1만원씩 최대 12만 원 지급

[앵커]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인데요.

도는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노란우산공제’ 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입니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창업3년 이내 폐업률이 60.3%로 낮은 생존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 와 ‘매출액 증빙서류’ 를 함께 내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 등입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인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됩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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