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2019년, 특례시 완성 원년'

  • 입력 : 2019-01-16 16:37
  • 수정 : 2019-01-16 17:05
"특례시 지정 발효, 올해 안 마무리 기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민관 상생협력 결실"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겠다”[앵커]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을 특례시 지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광교저수지 산책로를 걸으며 이뤄졌는데,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만큼 이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 승격 70주년인 올해 2019년을 '특례시 지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염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정에 강한 의지를 가진만큼 입법화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행.공포 절차까지 감안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올해 봄 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나면, 정부시행령을 6개월에 걸쳐서 예고하고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특례시 발효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염 시장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를 걸으며 이뤄졌는데 이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12월 일부 해제됐습니다.

전체 면적 천 30만 제곱미터의 0.8%인 8만 5백여 제곱미터가 해제됐는데 전체 부분에서는 미미하지만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원주민에게는 의미있는 결실입니다.

특히 이같은 규제 완화의 결실은 주민대표,시민단체,수원시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수원시의 협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염 시장도 이런 배경으로 신년기자간담회 장소를 광교저수지 산책로로 정했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녹취)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중에 원주민이 갖고 있던 대지 부분을 해제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했고,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환경부로서도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한편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이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수질관리계획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