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예정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파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주일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운행경유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파주 내 이동이 잦은 버스차고지와 대형공사장 차량 및 레미콘 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부터는 사흘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산업분야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점검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가동률80% 운영조정,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시행했습니다.
파주시는 앞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와 노면 물청소차량 운행, 관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작업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고 적법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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