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 궁금증 파헤치기

  • 입력 : 2019-01-15 18:57
  • 수정 : 2019-01-16 00:21
1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모두 귀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해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1월 15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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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15세~34세) 소득세 감면...5년 간 70~9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문화비(공연, 도서 구입 등) 소득공제 첫 시행...작년 7월 분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800여만명...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이용하려면 18,21,25일 피해야.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소득 공제 예상금액도 미리 알 수 있어.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오늘의 이슈는 연말정산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연말정산 관련한 단어가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부터 1800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악몽"이 될 지, 가슴이 두근두근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하 ‘이’) : 안녕하세요.

▷소 : 월급쟁이들을 위해 오늘 잘 살펴주셔야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이 : 지난해 기준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 근로자 비중이 10명 가운데 4명입니다. 연말정산대상근로자가 약 1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면세자가 40%가 넘는다. 그렇다면 이 면세자가 소득이 적은 사람이냐, ‘아니다’입니다. 물론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환급받으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소득이 많은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 중에도 면세자가 있습니다. 지난해만 1400명 가까이 됩니다. 낸 세금을 다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연말정산 잘하면 돈 번다는 건데.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게 뭔지 몇 가지 추려보면.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청년 연령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15세~만 29세였습니다. 그런데 상한을 올렸어요. 만 34세까지 높아지고요.

그럼 소득세를 얼마나 깎아주느냐? 이것도 70~90% 깎아주고요. 적용 기간은 3년~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취업 이후 5년 간 소득세를 90%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근로자들, 특히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솔깃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지난 해 7월분 부터인데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공연비, 도서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 : 이것도 소득공제 간소화해서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이 : 맞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존에는 10%였는데 12%로 인상되고요. 또 이외에도 서민층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또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보증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추가 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서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 : 그런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한꺼번에 접속하다보니 원활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접속하기 좋은 날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날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이 : 일단 연말정산 대상근로자가 18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 인원이 동시 접속하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야 할 날들을 찍어줬습니다.

아마 오늘 접속은 원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자정인 24시까지만 됩니다. 자정이 넘은 0시부터 8시까지는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피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연말정산서비스와 더불어 모바일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금요일입니다. 18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3번째는 회사에서 제공해야할 데이터들이 남아있어서 대부분의 자료가 제공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 1월25일입니다. 이날도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소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근무시간에는 피하시고. 퇴근하셔서 오후 6시 이후 자정사이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린트를 출력해야 하니까 출력을 원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날을 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 : 18일, 21일, 25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앞서 모바일 서비스도 말씀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활용 범위도 높아진다고 하죠?

▶이 : 맞습니다. IT강국이다 보니 갈수록 점점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간 온라인에서만 서비스하던 것을 모바일에서도 하게 되어 편리해지는데.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2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일일이 프린트를 출력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에서 바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하나 올해 첫 시행되는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세금폭탄을 맞느냐...그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양가족 자료에요.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동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족관계 등록과 같은 자료 제출이 많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소 : 원본 요구로 답답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사진을 찍어 파일을 보내도 된다. 그것으로도 증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이런 자료를 없애줬습니다. 아버지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늘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따라왔는데. 자녀가 대학생이 됐다, 만 19세, 199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일단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데요. 자녀가 반드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만 근로자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방법을 찾아보면 자녀가 직접 홈텍스나 모바일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휴대폰 자기 인증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세무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 동의만 되면 자동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는 어머니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군입대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이것을 미리 제공동의 해두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 : 한 번만 동의해두면 앞으로도 죽 적용되는 건가요?

▶이 : 예.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소 : 그런데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요?

▶이 : 이것도 사실 모바일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일 경우 팩스나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같이 안사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가 돼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온라인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 사항을 입력한 이후 부모님의 신분증,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되는데.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불편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 세무서에 가서 ‘우리 자녀가 서울에 있는데 정보제공동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쭤보시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소 : 디지털이 발달하다보니 공인인증서를 다 갖고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정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이 : 맞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가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할 항목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안경 구입비입니다. 안경 혹은 시력을 보존하기 위한 물품 구입에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경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액공제라고 해서 시력보존용이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 : 안경점에 직접 가야 하는 거죠?

▶이 : 그렇습니다. 안경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구입한 영수증을 챙겨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나중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 : 그런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요?

▶이 : 앞서 제가 면세자 비중이 40%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특히 기부금도 그렇고. 유치원비, 학원비도 소액공제 대상인데. 일일이 챙기는 게 귀찮다, 지난번에 보니 낸 세금도 돌려받더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올해 모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받을 항목이 줄거나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가 올해 못 받은 항목을 내년에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회사에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무서를 방문해 빠뜨렸던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면세자이기 때문에 5월에 추가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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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