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강행한 계양구의원들, 연수비 반납 결정

  • 입력 : 2019-01-15 16:15
지역시민단체 "의원들의 공개사과와 자치도시위원회의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해야..."

제21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출처

[앵커] 최근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하루만에 돌아온 계양구의원들이 연수비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원들의 공개사과와 계양구의회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신종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인천 계양구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은 8박 9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호주에 도착한 지 하루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광지 방문이 다수 포함된 해외연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돌아왔지만 위약금 처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에겐 1인당 3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수행 공무원 여비까지 합치면 천 8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일정 취소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경비의 20~3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의원들이 각자 연수비로 받은 3백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역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해외연수 파문에 대해선 계양구의회의 공개사과와 자치도시위원회의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해당의원들에 대한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심의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해 표준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지침이라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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