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193명 기소

  • 입력 : 2018-12-14 17:57
고소 고발사건 관계자 619명 중 193명 기소
허위사실 공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아

[KFM 경기방송 = 서승택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9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78명, 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231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제작 배포 등) 32명, 폭력사범 40명, 기타(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 운동하거나 공무원선거, 사조직 등) 209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등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6명입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검찰은 총 484명이 입건한 가운데, 190명을 기소하고 294명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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