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은 왜 '수원연화장'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을까?

  • 입력 : 2018-11-16 16:00
  • 수정 : 2018-11-16 18:22
수원연화장 안치 기준이 자녀 주소지가 아닌 고인 사망 당시 주소지
수원에 살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관외일 경우 이장할 수 없어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앵커] 공동묘를 조성하거나 부모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연화장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 등 절차에 제약이 많아 포기하기 일쑤인데요.

이장이나 화장 등 모든 절차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의 주소지가 아닌 고인의 주소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6살 김 모씨는 지난 10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부모님의 묘를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로 이장하기 위해 수원시연화장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같지 않아 3시간 이상 떨어진 부모님 묘를 제때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부모님의 묘를 수원시로 이장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로 이장을 하려면, 고인의 주소지가 수원이어야만 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수원시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보면,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례나 화장의 경우 관외 비용, 즉 추가비용을 내야 그나마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장의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녹취) "고인분 주소지로만 확인되고요. 고인분이 수원분이냐 아니냐 확인해서 하고요. 화장장같은 경우는 고인분 기준으로 하고 자녀분 기준 아니고요."

지난 1월 사용료 현실화와 혜택 대상 확대를 위해 '수원시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인 사망 당시 주소지가 안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자녀들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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