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항공기 운항 소음피해...인천시 대책마련

  • 입력 : 2018-11-15 16:29
  • 수정 : 2018-11-15 17:19
인천시 "24시간 항공기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 고려...현행 법령의 개정추진 계획"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

[앵커] 인천공항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24시간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커지면서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인천 공항은 일 평균 987대, 연 평균 약 36만대가 운항됩니다.

인근 지역인 김포공항에선 일 평균 399대, 연평균 약 15만대의 항공기가 운항됐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국내에선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 운행이 허용된 곳입니다.

때문에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선 24시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있어 심야시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 4활주로 증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활주로 건설예정지에서 불과 3백미터 떨어진 곳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을 선정해 겨울과 봄,여름 등 3계절동안 항공기 소음측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항 활주로 증가에 따른 피해지역 확대와 국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외에도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심야시간대 수면권 확보를 위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항공기소음의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등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또한 인천공항의 저소음운항절차 고시와 토지이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겐 지방세 감면 검토 등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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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