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세율 4%로 고정된다

  • 입력 : 2018-11-13 19:26
  • 수정 : 2018-11-14 00:35
경매를 통한 취득 부동산에 붙는 세금. 그런데 그동안 이 세율이 오락가락해 경기도에 집단환급신청이 이는 등 혼란이 있어왔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 이 세율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3부 경기도 이모저모에서 최원삼 경기도 세무심사팀장 연결해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13일 (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원삼 경기도 세무심사팀장

1113(경기도이모저모)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세금, 1977년부터 세율 4% 적용해와.
◈지난 5월 모 법인의 취득세율 조정 소송 통해 조세심판원 2.8% 적용하는 판단 내려 파장...기존 납부자들의 환급 요청 빗발쳐
◈조세심판원, 다시 결정 번복해 경매 취득 부동산 4% 세율 고정 결론.
◈400건 청구소송 일단락...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경기도 300억의 세입 보전 효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당연히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경기도에 집단 환급 신청이 이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다시 이 세율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원삼 경기도 세무심사팀장에게 꼼꼼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삼 경기도 세무심사팀장 (이하 ‘최’)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세무심사팀장 최원삼입니다.

▷소 : 조세심판원에서 경매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율 적용에 관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최 : 우선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번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를 낼 때 4%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8%의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합동회의를 통해 변경한 겁니다.

▷소 : 벌써 어려워져요. 취득세, 매매세율, 원시취득... 취득세와 매매세율 다른 건가요?

▶최 :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상속의 경우, 2.8%가 되고. 증여를 받은 경우 3.5%, 6억 이하의 주택은 1%, 건물의 신축 등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매매세율은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난 5월에는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4%로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상속,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최 : 네 그렇습니다.

▷소 :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최 :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할 취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살 때는 매매라고 하고. 이때 매매세율 4%를 내는 겁니다.

▷소 : 전 주인이 있으면 매매로 보고 4%를 내야 한다.

▶최 : 네. 그러나 매립, 간척 등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원시취득이라 정하고 이때 세율을 2.8%로 하고 있습니다.

▷소 : 원시취득이란 것은, 내가 부동산의 최초의 주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최 : 새로 생성됐다고 보는 게 더 가까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소 : 토지조성, 건물 신축은 새롭게 뭔가를 지으며 발생한 세금을 말하는 겁니까?

▶최 : 네 그렇습니다. 신축 등의 원시취득은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매매와는 대립됩니다.

▷소 : 그럼 좀 전에 매매세율이 4%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원식취득을 적용했다가 이제는 4%를 적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조세심판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최 : 1977년부터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취득세율 4%를 적용하였습니다. 그게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 : 근데 왜 지난 5월에 조세심판원에서 2.8%의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라는 결정이 났을까요?

▶최 : 네 그 내용은 A법인이 화성시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매매세율 4%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승계하지 않으니,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에서 A법인 주장을 받아준 거죠.

▷소 :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신 분들은 신고를 하셨죠.

▶최 : 네. 그래서 (기존 4% 세율로) 납부를 했던 분들이 반론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소 : 4%를 낸 것이 억울하다, 원시취득 2.8% 적용해서 1.2%는 돌려달라, 이 내용인거죠?

▶최 : 네.

▷소 : 그럼 2.8%로 해줬다가 다시 번복이 된 건가요?

▶최 : 그렇습니다. A법인에 대해서만요. 이 사건이 아닌 다음부터 제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 : 그럼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 : 네 그렇습니다.

▷소 :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조세심판원에서 아예 4%로 확정을 지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최 : 지난 5월 결정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4%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고 약 2,400명 납세자가 경기도에 집단 환급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들어서, 경기도는 기존 입법취지나 대법원의 판결에 맞지 않은 결정이라 보고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건의안을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경기도 연구모임을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거죠.

그러다, 조세심판원에서 종전 결정이 납세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예상되니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결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소 : 결국 조세심판원이 혼란을 야기한 거네요.

▶최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것이 한 번 번복된 경우라 볼 수 있겠죠.

▷소 : 이번에 변경된 결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최 :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인 약 400여건이 조속히 종결될 것이라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약 300억 원 세입보전이 된 상태입니다.

▷소 : 이번 인터뷰는 용어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원시취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최 : 원시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거래상대방이 있어 거래를 통해 교환이 이뤄진 것을 말합니다.

▷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 네, 이번에 변경된 결정은 원시취득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기존 입법취지나, 대법원의 판결에 맞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경기도는 남은 심판청구 결정을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최원삼 경기도 세무심사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