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좌시하는 고용주, 처벌 강화한다.

  • 입력 : 2018-11-12 18:32
  • 수정 : 2018-11-13 01:04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괴롭힘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또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2부 갑갑한 사내탈출!에서 이경석 노무사에게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1112(갑갑한사내탈출)

◈정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 신설한 개정안 내놔...환노위 통과->법사위에선 계류 중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 업종별 3.6~27.5%. 유럽연합(EU)보다 두 배 높아. 사회적 손실 비용 연간 4조7천억 원
◈피해자 우울증, 자살문제 및 자녀에게 괴롭힘 대물림되는 사례도.
◈고용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후 조치에서도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시민단체 피해자 법률지원... 직장 내 괴롭힘 산재 가능성도 높아져.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학교 내 왕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직장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정의를 마련하고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경석 노무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소 :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 : 우선 7월 18일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수립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괴롭힘을 명문화,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 및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 법령 위반 시 고용노동부 등 직권조사,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 지원, 가해자 징계의무화 및 미 조치 시 사용자 형사처벌,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 자율개선 매뉴얼 제작,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추진 등이 있습니다.

▷소 :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월에 발표된 부분이 구체화된 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만장일치로 통화되었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거부되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 : 한 번 이렇게 되면 계속 계류되는 것 아닌가요?

▶이 : 뉴스를 보니 민주당에서 위디스크 관련해 이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하고 있거든요)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이 엄청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와 연결이 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가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정부의 지도 책무사항을 정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직장 내 괴롭힘 3법이라고 하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 : 직장에 천국이 있을까요?

▶이 : 저도 이번에 위디스크를 보면서 참... 우리 나라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소 : 힘든 곳임은 틀림없는데. 일부러 괴롭히는 부분은 막을 수 있잖아요. 법안까지는 마련은 됐는데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이 : 우선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은 업종별로 3.6~27.5%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EU) 국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노동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EU 27개국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0.6%(불가리아)에서 9.5%(프랑스)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정부는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 자녀가 학교 괴롭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 발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가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소 : 직장 괴롭힘의 정의가 돼 있어야 어디까지가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이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건 상사가 되고, 관계를 갖는 건 동료나 후배 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의 적정범위 넘어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적정범위의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 :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업무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시키면 다 해야지.

▶이 : 실제로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례들이 나와야 실제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화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건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근로자가 평상시의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괴롭히는 당사자를 보면 가슴이 띈다든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던지 등 업무환경이 악화되는 모습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 : 어느 직장에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 : 실제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잘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도 난감한데요. 신고창구를 마련한다고요?

▶이 : 우선 사내와 사외 신고 방법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보통 사내 해결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마련하도록 돼 있는 사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내에서 처리 및 조치를 하는 프로세스를 갖도록 명시해놨고요.

사외 해결방법의 경우 결국 신고를 하는 거겠죠. 정부에서는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를 만들어 그곳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여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관리하는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 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야기하셔도 사건진행은 고용노동부로 이첩되어 신고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 :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신고를 기다려서 될까요? 참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텐데. 적극적인 감독, 통제,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사업장의 직장문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나 사업주의 개선하려는 태도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약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해 예방 의무가 있는 거고요. 신고를 받거나 본인이 발생 사실을 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요. 강제적으로 가는 거죠.

▷소 :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벌은 약한데 신고했다가 보복이 더 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 : 이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조치의무인데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이 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하고,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 : 그런데 그것이 일방의 주장일 수 있는데 바로 이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이든 괴롭힘이든 외부 요원을 두고 확인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당사자와 주변 목격자를 불러 조사를 한 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죠.

▷소 : 사실관계 다투고 법률적인 지원까지 가려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마련돼 있습니까?

▶이 : 정부에서는 피해자 법률상담과 소송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많이 가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고. 이곳에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맡게 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지만 우리가 가정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적 지원,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 짧게 말씀해주세요. 직장 괴롭힘 피해, 산재로 인정된다고요?

▶이 : 네.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애매모호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기준이 명시돼 있어 통과가 되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그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