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결국 구속영장 발부

  • 입력 : 2018-11-09 16:41
  • 수정 : 2018-11-09 17:47
웹하드 카르텔- 마약 투약 혐의-직원 휴대폰 도청으로 수사 확대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앵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9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남지원은 양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회장은 앞서 오늘(9일) 오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직원 폭행과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는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양 회장에 대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양 회장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2015년 4월쯤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밖에도 다음해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한 워크숍에서도 직원에게 흉기 사용을 강요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양 회장에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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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