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대출 백만원으로 제한한다

  • 입력 : 2018-11-06 17:33
  • 수정 : 2018-11-07 01:16
  • 20181106(화) 2부 오늘이슈 - 최양오 경제평론가.mp3
최근 금융당국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이나 채무를 따지지 않는, 일명 '묻지마'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2부에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6일(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

1106(오늘이슈)

◈가계부채 줄이기 위해 ‘묻지마 대출’ 한도 300->100만원으로 제한한 정부
◈정부 규제 강화할수록 ‘풍선효과’ 우려... 이미 인터넷으로 개인 간 돈 거래하는 P2P대출 활성화 조짐.
◈애초 국민을 신용등급으로 매기는 줄 세우기 문제...미국처럼 청년 등 취약계층에는 낮은 금리 적용 등 다른 기준 마련해야.
◈은행권, 투자 없이 예대마진으로 분기 3,4조씩 이익. 은행권의 투자활성화 해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쉽게 상당한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광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광고에 나도 한 번 빌려볼까... 라는 마음을 갖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금융당국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 (이하 ‘최’) :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소 : 이번에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1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땠나요?

▶최 : 기존에는 300만원까지 소득이나 채무 확인 없이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번에 전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지금은 취약계층 분들이 너도나도 300만원씩 빌릴 수 있으니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액수를 조정했습니다.

▷소 : 대출 제한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부채 때문인가요?

▶최 : 그렇죠. 지금 청년 빚 총액이 59조에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자기 세대를 ‘실신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업에 신용불량, 그래서 ‘실신세대’라고 부르는데.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 차원에서 한 거고요. 이러다보니 100만원만 넘어도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소득이 있어야 하고, 대출이 있어야 하고, 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가계 부채 전체에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올 2월에 최고금리를 낮춘 적이 있어요. 그때 24%대로 낮췄거든요. 그 후속조치를 한다고 3월에 이미 입법예고가 됐었죠. 그래서 가계 부채의 큰 그림에서 무분별한 대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부채증가율을 잡기 위해 계속 후속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 :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나온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가요?

▶최 : 가계부채의 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질이거든요. 하위 소득계층에 있어서는 한계에 이른 분들이 벌서 150만 가구가 벌써 넘었고요. 이번에 계속 소득 통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상위층의 소득은 늘었는데. 밑의 10등급 들은 계속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등 우리 정책이 바라던 목적과는 달리 가는 현상이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소 :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대출금액을 300에서 100으로 막아버리면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최 : 이게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올 11월부터 대출총량규제, DSR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감독강화도 강화됐거든요. 그러다보니 불법사채를 쓰는데.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대안이 또 나왔어요.

P2P(Person To Person)라고 들어보셨어요?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인데. 그림자 금융이라 중국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거든요. P2P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면 금융기관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부 대출이거든요. 이 대출규모가 벌써 2조7천억 원이나 돼요. 50만 명이 넘었느니, 이건 사실 통계에 잘 잡히지도 않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소위 말하는 사채가 온라인상으로 옮겨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강화 부분이 들어가니까 P2P로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 당국에서는 P2P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법령을 제정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풍선효과로 나름대로 좀 더 금리를 많이 주더라도 급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들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 : P2P대출이 있다고 하고 그 시장이 거의 3조대에 가깝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번 조치가 P2P활성화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안이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 : 같이 가야 하는데. 항상 경제정책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주 강압적으로 전체를 묶어놓으면... 돈이라는 게 우리 혈액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면 큰 병이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이런 흐름을 막기 시작하는 강압적인 시장개입이 있으면 그런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책적 판단을 했을 때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서민 등 한계 가구들이 처할 곤경을 생각하면,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이면에서는 정책 당국이 예상치 못한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계획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 :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가 보완이 돼야 합니까?

▶최 : 소득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지금 모든 사람을 신용등급으로 따지고 있잖습니까. 제1금융권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청년과 학생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면 5등급이라고 해서 미래에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신용등급이 다르고요. 때문에 저금리 2%대로 빌릴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돈줄이 막혀있는 어려운 서민층, 그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착한 서민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부채나 채무에 관해서는 중증환자 응급실 밖에 없어요. 부도가 나야 그때부터 도와주거든요. 다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러다보니 중금리에 따른 신용등급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아버지가 5,6등급이라도 그 밑의 청년층에서는 자기가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아버지 등급에 따라 대출이 막히고... 이런 부분은 선진국에서 좋은 예가 많으니 우리나라에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면 P2P 등 그림자 금융이 융성되고. 거기다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만. 새로운 화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죠.

▷소 : 말씀 듣다보니 우리나라 금융권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네요.

▶최 : 우리가 예대마진으로 분기 3,4조씩 벌고 있거든요. 사실 서민계층이라든가 금융의 회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꾸만 투자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대마진으로 수익만 높이고 있고. 또 우리가 금리인상이라는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잖습니까. 금리 인상으로 돈 버는 데는 은행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정책 당국에서는 안전망이 있는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 : 그건 나라에서 규제가 안 됩니까? 접근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최 : 막을 수 있죠. 좁히라고 했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영업이익, 수수료를 넣죠. 그러면 시중에서 쓰는 대출금리가 되는데. 정부에서 서민들 대출을 해 달라 하면. 사실 서민층의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높거든요. 대손충당을 잡아놔야 해요.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금융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봤을 때 뒤처진 부분들이 있는데. 예대마진으로만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에서도 많은 질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 : 최고문님 말씀은 ‘금융권이여 제발 투자해라.’ 인 것 같습니다.

▶최 : 예.

▷소 : 이번에 대부 중개 수수료도 낮췄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한 걸까요?

▶최 : 대부업체도 기존의 제1금융권을 흉내 낸 것 같아요. 2014년에는 700억 정도의 수익을 냈던 것이 벌써 1500억이 됐습니다. 중개수수료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 중개 수수료가 높으니 어떻게 하냐면 대부업체에서 다른 데서 빌려오고 거기에 중개수수료를 얹습니다. 직접 대출해주면 금리가 낮아지는데. 다른 데서 자기네들이...

▷소 : 중간에 자꾸 끼는군요.

▶최 : 그렇죠. 소위 커미션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업체에서 직접 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중개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5%씩 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대부업에게 ‘직접 대출을 늘리고, 수수료를 4%만 해’ 이런 명령을 내린 거고요. 전체적인 정책들이 나온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데 따라서, 최고금리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겁니다. 너무 많이 갖고 가요. 2016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1500억입니다. 수수료만.

▷소 :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네요.

▶최 :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 : 이번에 대형대부업자 범위도 기존 자산규모를 120억으로 봤는데 지금은 100억 초과로 더 늘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 : 대부시장에 대해 전문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거죠. 120억에서 100억으로 내려졌으니 그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들이 더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감독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해요.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체의 기준이 확대 조정됨으로써 금융위가 이렇게 저렇게 야단을 칠 수 있는 거죠.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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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