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

  • 입력 : 2018-10-24 11:29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 지방세 체납액 30% 이상 차지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다음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는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왔으며, 영치 대상은 지역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돼 왔습니다.

구는 이에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영치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체납차량을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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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