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2년뒤 사라지는 도시공원 부지, 지자체 적극 대책 마련해야"

  • 입력 : 2018-10-24 07:59
  • 수정 : 2018-10-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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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첫 시행...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해제'
◆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책 안돼, 특정기업에만 이익 되고 난개발 우려
◆ 기금마련, 지방채발행 등 시군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예산 매칭 등 경기도 차원의 노력 병행돼야

■방송일시: 2018년 10월 25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남종섭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도시공원이 근처에 있으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도 좋고요. 또 주말에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갈 수도 있어 참 좋겠죠. 경기도에도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실제로 계획 집행이 안 되고 또 오랫동안 그저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취재하고 온 오은영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반갑습니다. 경기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 오 : 네, 사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원 부지 중에 미집행된 비율은 경기도에서는 50% 이상이었고요, 이 중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곳도 77%나 됐습니다.

▷ 주 : 더 오래돼서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부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 오 : 그렇습니다.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20년동안 공원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그 첫 시행이 2020년에 이뤄지게 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일몰제로 인한 문제를 제기한 남종섭 경기도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남종섭 경기도의원)
2018년 8월 현재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759개소로 보고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정도가 되고요. 과천시 면적의 약 1.4배일 정도로 굉장히 큰 공원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적 재산을 좀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 주 : 내 땅이도시공원으로 지정돼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희소식이기도 하겠네요.

▶ 오 : 그렇습니다. 그동안 건물을 짓거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내 땅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제한할 수가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 해제가 되면 좋기는 한데 또 문제도 있습니다.

▷ 주 : 도시공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 오 :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되면 도시의 녹지나 도민들의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주 : 난개발, 계획적으로 개발되는게 아니라 이곳 저곳 얘기들어오는대로 쭉쭉 개발이 되는. 도시공원은 필요하고. 그렇다면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들이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원 계획을 좀 집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오 : 네 맞습니다. 지금도 10여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미집행 상태인 건 정말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자니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산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소유주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비용과 공원을 꾸미는 비용까지, 예상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남종섭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컷 (남종섭 경기도의원)
역시 예산입니다. 이게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시 토지보상비로 그 공원을 사들이려면 약 19조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토지보상비가 19조원이면, 공원을 조성해야하는데 그게 약 10조로 총 29조가 소요됨에 따라서 지자체가 29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너무 많고요 예산상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 주 : 이번에도 문제는 돈이었군요.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 오 : 일단 이런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라도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녹지가 훼손되고 또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특정 업체가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남종섭 의원도 지적했습니다.

컷 (남종섭 경기도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70%의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30%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법령입니다. 이렇다보니까 도시공원을 해제하게 되면 우선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나 건축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 주 : 결국은 도시민들이 갈 수 있는 녹지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네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 오 : 사실 민간공원 특례법이나 심지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시민들 입장에선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요.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용인시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개발 우려때문에 이 민간공원 추진도 차악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 주 : 차악이라는 거. 뭐 가장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 (네,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군 단위에서도 고민이 크겠네요.

▶ 오 : 네, 시군들도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상황에는 또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시의회에서 관련해 시정질문을 했던 유진선 용인시의원입니다.

컷 (유진선 용인시의원)
성남은 그 전부터 이 공원을 지키는 조례도 있고요 공원녹지조성 기금도 있더라고요. 1330억의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고양시도 내년 예산 천억 대 잡고 있고 지방채 800억 시비 200억 잡고 있고요 수원시가 425억. 용인시도 백만 도시의 격에 맞지도 않고 공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고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얘기 되고 있어요.

▷ 주 : 그러니까 시와 군 차원에서도 이렇듯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쉽지 않기도 하잖아요?

▶ 오 : 시군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벅찬 상황인데요. 경기도도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긴 어려울 거고, (참 난제네요.) 또 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겠죠. 남종섭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들 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나 경기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컷 (남종섭 경기도의원)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원 업무 자체가 시군 위임 사무라 국가와 경기도에서 이 도시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중앙정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기도와 시군들이 매칭을 해서 50:50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좀 도시공원을 좀 살려나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 주 :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건 모든 시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이긴 하죠. 기초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만들 때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긴 하단 얘기는 들었는데요?

▶ 오 : 네, 각 시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필요한 곳들에 공원이 일몰되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도시공원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용인시로부터 받았다며 각 시군의 적극적 자세도 강조했습니다.

컷 (유진선 용인시의원)
중앙정부도 이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건 각 기초지자체마다 지방채 한도액이 있거든요 이 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최대 5년까지 최대 50%까지 이자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용인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받은 건, 시정답변 받은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적극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공원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제도를 활용해 재원확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주셨거든요.

▶ 오 : 또 남종섭 의원은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는데요. 도시공원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통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컷 (남종섭 경기도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 도시공원 결정을 취소해야 되는데, 주민이 맘대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주민청원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도시도 아니고 재산권 활용도 못 하고 공원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청구권을 주민 청구권을 줘서 좀 그런 법률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 주 : 일단 예산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지방정부, 예산도 좀 늘리고 하는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공원이 꼭 필요한 공간에까지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공원 확보와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 드네요. 오늘은 도시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