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가결...내년 시행 예고

  • 입력 : 2018-10-23 15:50
  • 수정 : 2018-10-23 16:59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기도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들 대상
연 백만 원을 분기별 4회로 쪼개서 지급
도·시비 매칭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 준비 박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앵커] 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청년배당 정책은 본회의 의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살 청년들은 연 백만 원을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25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인터뷰) "큰 틀에서 이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 준비사항을 체크해가면서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행부에서는 내년 3~4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군들에 대한 준비 문제와 함께 경기도와 각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본회의에서도 이나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기존 청년구직지원금과 성격이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나영 경기도의원입니다.

(녹취) "청년들이 원하면 시·군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무리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 청년 정책 복지 정책을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전체 116명 의원 중 반대 25표, 기권 9표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반발 기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년 배당 정책이 논란 끝에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체적인 예산 집행을 놓고는 경기도의회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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