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입력 : 2018-10-23 15:27
  • 수정 : 2018-10-23 17:21
경기 용인, 의왕, 이천에 이어 성남까지...

[앵커] 선거법 만료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지자체 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하나 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중원경찰서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무상 지원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국회를 찾는 등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녹취)"저 은수미 검은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은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청와대 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 재직 시절 성남 지역구 모 체육대회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섭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경기지역 자치단체장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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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