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관리계획 폐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받은 것"
[앵커] 롯데그룹이 추진해왔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3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4년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인천 계양산 일대 257만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또 1989년부터 롯데는 이 곳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재임시절인 2009년에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전 인천시장 취임 후 인천시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롯데 측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3년 2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 2014년 1심과 2015년 2심에 이어 지난 12일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도 롯데는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롯데가 추진해 온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겁니다.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 폐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계양산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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