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 낸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

  • 입력 : 2018-10-10 09:07
  • 수정 : 2018-10-10 09:0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처’ 호소 여론 일어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호기심에 풍등을 날려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를 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20대 스리랑카인이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후 달려가는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검찰은 어제(10일)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A씨의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늘(11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작은 실수라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A씨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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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