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경기도, 사람 안 사는 빈집 많다

  • 입력 : 2018-09-21 19:45
  • 수정 : 2018-09-22 11:44
  • 20180921(금) 의정포커스 - 이창균 경기도의원.mp3
명절만 되면 빈집 터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 골치인데. 경기도에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도 차원에서 이 빈집들을 관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3부 의정포커스에서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21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0921(의정포커스)

◈2017년 기준, 국내 총 주택 수 증가율 2.6%. 빈집 증가율은 12.9%
◈경기도 빈집 재고 15.4%를 차지... 19만 5000호의 빈집 방치돼.
◈원인은 대규모 정비사업 지연·중단 이유 및 구도심 쇠퇴 이유.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도 따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통해 빈집 정비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하는 방안 간구.
◈빈집 대량 발생 지역은 빈집밀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구도심 빈집은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연계해 해결해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벌써부터 귀향길에 오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그리운 고향 집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좀 더 사람 냄새 그득하고, 따뜻한 온정이 집안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에 고향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향집 주변에 빈집이 많아졌다고들 하시는데, 이게 비단 시골에만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도 도농 복합지역 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에도 빈집들이 있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다고 듯합니다.
오늘 의정포커스에서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준비 중인 경기도의회 남양주 5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이창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이’) : 안녕하세요.

▷소 : 추석 앞두고 특별히 준비하거나 내려가는 일 있으십니까?

▶이 : 저는 이쪽에 친지 분들이 다 계셔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소 : 남양주 쪽이시군요.

▶이 : 예.

▷소 :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경기도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이 :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 통계청은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주택은 1712만 3000호로 전년대비 2.6%에 해당하는 43만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의 증가한 만큼 빈집 재고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빈집은 126만 5000호로 전년대비 12.9%인 14만 5000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5.4%로 19만5000호고. 경북은 10%로 12만600호이며. 경남은 9.5%인 12만 100호 등의 순위로, 경기도 빈집 재고의 15.4%를 차지하는 19만 5000호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 :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주택이 늘어나는 증가율은 2.6%에 해당하는데. 빈 집 재고량은 12.9%. 집 늘어나는 것보다 빈집 늘어나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이 : 최근 뉴타운 등의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감소,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도심의 쇠퇴와 함께 빈집이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의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주택의 노후화 및 지역의 낙후로 인해 도심에 빈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 : 의원님 지역구인 남양주시도 빈집이 많나요?

▶이 : 이곳도 재정비로 인해, 과거에 말하면 뉴타운이죠. 이런 것이 중지된 상태라 빈집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소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실 계획이신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이 : 빈집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 주거환경악화,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집값하락, 행정비용의 가중 등으로 인해, 빈집 발생은 단지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아울러 대규모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연 또는 취소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중단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치되었던 소규모 주택의 정비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 : 행정비용이 빈집 때문에 증가한다고 하는 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이 도로 파손 관계로부터 환경적인 부분의 민원발생이 생겨 아무래도 행정비용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 :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련해서 업무 담당 관련 담당자들과 토론도 진행하셨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이 : 지난 9월 5일 관련 전문가 및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소 : 그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 : 본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상 빈집의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 용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빈집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개별 주호 단위로 발생하기 보다는 쇠퇴지역 및 도시정비지구 해제 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빈집밀집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빈집은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은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공급계획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남양주시도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선정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 예. 이번에 금곡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소 : 들어보면 도시재생사업은 있는 건물을 허물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 도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 네 그렇습니다.

▷소 : 그런데 빈집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도시의 특성이 없어 오히려 비워진 경우 아닌가요?

▶이 : 빈집의 경우 청년들을 위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과거에는 대규모 시설을 전부 없앤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지양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5년 간 50조원을 들여서 500곳을 도시재생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 : 빈집이 있거나 소규모주택이 있는 부분은 임대주택공급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빈집이 된 이유가 거주지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빈 것일까요, 아니면 건물이 낙후되어 빈집이 생기는 걸까요?

▶이 :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된 곳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낙후된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나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탈현상이 발생해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 저층 주거지 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로 인해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개발의 한계가 있고. 도시 내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재생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의 63.7%가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716만 4000호로 1636만7000호의 4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5만2000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시, 부산시 순이 됩니다. 2016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연계한 특례법이 2017년 2월 제정, 공표를 했고.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마련된 것인데요. 저층 주거지의 생활권을 고려해 질좋은 생활권의 공간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첨부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