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끝없는 소송 언제 끝나나

  • 입력 : 2018-09-17 16:16
  • 수정 : 2018-09-18 09:33
550억 원 손해배상소송 화해 권고, 성남시의 결정은?

제1공단 공원부지[앵커] 성남시가 추진하는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가 5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빈터로 남아있는 성남시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는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게 550억 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에 대해 공원부지로 묶어만 놓고 토지보상도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취소 해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관계자입니다.

(인터뷰)“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3700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사서 인허가를 냈는데, 토지 보상도 안 해주고, 개발 계획을 취소시킨 거에요. 공원으로 해놓고 감정가를 떨어뜨려서 수용을 한 거에요.”

성남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정식 판결이 아닌 일종의 법원 조정절차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성남시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재판은 10월 12일에 열립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태그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