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미혼모 가족 편히 머물 수 있는 주거지원대책 마련해야"-이진연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9-12 07:44
  • 수정 : 2018-09-13 11:18
  • 180913 현장의정포커스_이진연경기도의원.mp3
◆ 경기도 내 미혼모 6천명, 지원시설은 열 곳 뿐...시설이나 모텔,여관에서 지내거나 주거비 부담에 시달려
◆ 시설 인가 조건도 현실에 맞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지원은 어려움
◆ 한부모가족 관련 법.조례 개정및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 등 개선 필요

■방송일시: 2018년 9월 13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이진연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아이 안 낳아서 큰일이다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바로 ‘미혼모’들인데요. 살 곳조차 구하기 힘든 위기의 미혼모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현장에서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오늘도 현장의정포커스 오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저성장이라는 경제 문제로 이어질 거란 말도 나오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실이잖아요?

▶ 오 : 네 이렇다보니까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편하게 해주겠다는 말들이 여느 때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아이 낳아서 힘들게 기르는 미혼모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주 : 맞아요. 곱지 않은 주변 시선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 오 : 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2만4천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미혼모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인력도 좀 부족해서 지원정책이 사실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주 : 경기도에 제일 많다는 게 충격인데요.

▶ 오 :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이진연 경기도의원의 말입니다.

컷 (이진연 경기도의원)
2016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보면 한 6천 명 정도 미혼모가 경기도에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거점형, 경기도 거점형은 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9개 정도 있습니다. 거점형 포함해서 열 개 소가 인가거든요. 비인가는 추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 주 : 미혼모는 6천 명 정도인데 시설은 열 곳 뿐이다 이건 뭐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말로도 사실 부족하네요.

▶ 오 : 그렇죠. 이렇다보니 많은 미혼모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에서 이진연 경기도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유미숙 팀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컷 (이진연 경기도의원/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유미숙 팀장)
이진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숨어지내다시피, 모텔이나 여관 이런데서 어린 아이들을 두면서 먹고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다니는 이렇게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미숙) 임신상태에서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상담 초기 당시 월세가 43만원, 4개월 체납이 돼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주 : 아기를 낳을 때까지 병원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 상담 초기 월세가 43만원, 4개월 체납.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도 어려워서 모텔과 여관을 전전했다. 미혼모 보호시설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갈 수는 없나요?

▶ 오 : 그런데 그 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디스크 같은 병이 있거나 빚이 있어도 입소를 거부당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더라도 돈을 벌고 있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데요.

▷ 주 : 그럼 3개월 동안 수입이 0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 오 : 그렇습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
엄마들의 경우 애 낳기 직전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80만원 받고 약국에서 보조 업무하던 사람인데 월세 50만원 내는 고시원에서 생활해야하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아이 낳고 몸조리 하고 이럴 동안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쉼터를 찾아갔는데 쉼터에서는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 주 : 월 80만원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입소자격을 박탈당한다. 이건 뭐 아이를 안 키워 보신 분들이 이런 제도를 만든 건가요? 뭐 말도 안 되는데요.

▶ 오 :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건 열심히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이를 키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격이 돼서 입소신청을 하더라도 서류작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허가받기까지 최소 열흘에서 보름이 걸리니까 또 갈 데가 없어지고요.

▷ 주 : 사실 미혼모라고 하면 가족들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또 폭력,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집을 나온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이 신청기간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 많겠어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를 거절당하거나 당장 갈 곳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서 비인가 시설들이 일부 받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미혼모가족협회에서도 ‘희망을 찾는 터’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인가시설이라서 인가를 받으라는 정부의 권고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협회 대표는 안 받는 게 아니라 인가를 못 받는 거라며 답답해했습니다. (거기도 어려움이 있군요.)

컷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대표)
간호사가 한 명 배치돼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명 배치돼야 하고요 생활지도사를 배치해야 해요. 그런데 저희는 방이 달랑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세 명이 상주하게 되면 엄마들 갈 곳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2차 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신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저희가 숙박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엄마들이 돕자고 하는 거고, 나라에서 지원은 못 받아도 하지 말라는 압력은 넣지 말라고 도와주십사...

▷ 주 : 그 말씀이 참 가슴아프네요. 엄마들이 같은 엄마들 돕자는 건데. 나라에서 지원은 못 해줘도 하지 말라는 압력은 넣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인가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인데, 이게 참, 쉼터마저도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오 : 관련법이나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은 한부모가족 복지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법과 관련한 아니면 그런 관련 조례에서는 현재 ‘일시지원복지시설’이라는 곳의 대상자를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폭력을 입은 경우 말고 이 대상을 위기에 처한 미혼임산부나 미혼모로 확대하기만 해도, 합법적으로 이런 긴급상황의 미혼모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협회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 : 범위가 너무 좁군요. 앞의 ‘희망을 찾는 터’가 부천시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법이나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 희망이 있겠군요.

▶ 오 :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도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곳도 정식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 주 : 그랬으면 좋겠네요. 미혼모들이 이런 긴급지원을 받고 나서도 결국은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도 좀 문제예요.

▶ 오 : 비교적 오래 머물 수 있는 복지시설들도 있기는 하지만, 미혼모 가족이 자립을 준비하기는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관리를 이유로 해서 미혼모와 아이의 외출과 출입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좀 종교적이거나 실용적이기보다는 단순한 취미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니까 자립이 좀 어렵죠. 이용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주 :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겨우 살 곳을 구해 독립해서 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도 도움은 필요하실 거예요.

▶ 오 : 맞습니다. 어렵게 독립해도 주거비 부담에 계속해서 시달리는데요, 때문에 앞선 사례들처럼 세를 밀리거나 자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의 43퍼센트로 규정돼있는데 이건 월 122만원이에요.

▷ 주 : 122만원이요? 최저임금이 157만원 정도인데, 그럼 최저임금을 받아도 주거지원은 못 받게 되는 거네요?

▶ 오 : 그렇습니다. 아이와 둘이 생활하기엔 힘든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확대해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한 기초지자체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흥십니다.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경기도 시흥시같은 경우는 이미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차원에서 한꺼번에 움직이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위소득 43%고 내년 44%, 45%까지 올리겠다고 중앙정부 계획이 돼 있고 저도 중위소득 50%까지는 빨리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지방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필요하겠다.

▷ 주 : 경기도 시흥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참 기쁜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미혼모를 포함한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 시흥시가 했다면 경기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오 :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려면 일단 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적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부터 위기청소년 문제를 고민해왔던 이진연 경기도의원도 이번에 미혼모가족협회 관계자들과 시설을 방문도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컷 (이진연 경기도의원)
이번에 토론회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미혼모들을 만나고. 그래서 경기도에 실태조사를 요청할 예정에 있고요. 이후에 저도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예산도 함께 수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오 : 앞서서 저출산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미혼모 가족협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저출산대책의 수단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과 엄마의 인권과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동빈곤'에 초점을 맞춰 미혼모 가족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도 좀 더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워낸 엄마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혼모와 미혼가정 아이들에게 따가운 눈빛과 손가락질은 거두고, 응원의 눈빛과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