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 입력 : 2018-08-17 13:17

[앵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가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일명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이와 관련해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녹취)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 회동을 통한 8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고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일명 지역특구법이란 김경수 의원 발의안과.....”

오늘 여야가 주요 법안에 합의한 것은 어제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합의체 구성 합의의 따른 후속타라는 관측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녹취)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위에서 산업융합법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 왔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를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8년을 제시해 향후 진통도 예상됩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교섭단체들의 합의가 더 필요하지만, 이번 달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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