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매출 급감할 것

  • 입력 : 2018-08-14 19:44
  • 수정 : 2018-08-15 01:10
  • 20180814(화) 2부 오늘이슈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mp3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 지시했죠. 그동안 대형항공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온 만큼 이번에는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 관련내용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14일(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0814(오늘)

◆71개국 135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주무부처, 항공사 반대로 한국은 예외.
◆보안 관리 우려... 특히 대형항공사는 기내 면세점 운영에 타격 커 반발.
◆여행객 2만 여명 설문조사...응답자 83%가 “입국장 면세점 찬성”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소비자편익+국내 내수소비 진작..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즐거움 하나, 바로 면세점 쇼핑인데요.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상 사려면 부담이 느껴집니다. 특히 부피가 큰 물건은 말이죠. 출국장에서만 면세품을 사거나 인터넷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보니 여행 내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입국할 때, 면세품을 살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지 못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하 ‘이’) : 안녕하세요.

▷소 :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8/13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中 문재인 대통령 발언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이나 밀수 문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소 :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입국장 면세점, 전 세계 71개국 135개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없었던 건가요?

▶이 :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가진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기가 참 힘듭니다. 해외여행객 연간 천만 명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1개 국가가 2개 이상의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라는 인천국제공항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던 겁니다.
2001년에 인천공항이 문을 열면서부터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제안했었어요. 처음 기획할 때부터 면세장을 설치하게 되면 공간 활용부터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주장을 해왔는데. 이외에도 6차례 걸쳐서 이 법이 발의가 되어 왔습니다.
입국장이라는 게 국가가 허가한 사업이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입법사항으로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관료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세청, 특히 항공사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기내면세점 사업을 운영해왔죠. 경찰이나 국정원까지 나서서 보안을 이유로 반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객 수가 급격히 늘면서 여행객의 편의 뿐 아니라요. 지금 여행객들 사이에 해외 나가서 돈을 많이 쓰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해외 여행사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업권 간 벽 허물기가 이번 기회에 돼야겠습니다.

▷소 : 그러니까 업계의 이해관계와 각 기관의 불편으로 연인원 천 만 이상의 여행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6차례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하셨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이 : 일단 국가정보원은 면세점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거기 밀수하는 사람도 끼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국보안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하면 가장 타격이 큽니다. 지금 기내 면세점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면세점 연매출이 수 천 억을 웃돌 정도로 알짜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폐해가 굉장히 많죠. 사주일가에게 몰아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관세청의 경우에도 해외 반출을 전제로 면제해준 건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소비자 관세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등의 여러 이유를 들었고요. 이러다보니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오히려 관료들, 기존 국적 항공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불허했던 겁니다.

▷소 :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설문조사도 있었죠?

▶이 : 입국장 면세점 설립 뿐 아니라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VIP가 돈을 더 낼 경우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수속을 더 빨리 하게 해주는 서비스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돈 더 내면 비즈니스, 퍼스트클래스 타는 사회입니다. 수속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여행 대중화 시대다보니 10명 가운데 8명이 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입국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10차례에 걸쳐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3%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 편익보다 관료들의 불편함을 배려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소 : 그럼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장점은 뭔가요?

▶이 : 일단 입국장 이용자 대부분은 내국인입니다. 입국이라는 건 어차피 돌아와야 하는 거거든요.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에는 해외 여행객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내국인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내국인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술 한 병 사려고 해도 깨지기 쉬워 여행 내내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은 이용 대상이 내국인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국인 소비가 해외에서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씀씀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그동안은 입국할 때 물건을 사기 위해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내국인이 쇼핑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는 거고. 매출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천 억 발생한다는 거죠. 소비자편익 플러스 국내 내수소비에도 도움이 된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중견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주문했죠. 사실 출국장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입점은 돼 있지만 매출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고 목 좋은 곳에는 대기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중소·중견기업에 이윤이 돌아가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 :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보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나요?

▶이 : 주무 부처들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특히 관세청의 경우 안전과 위험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은 안전을 이유로 엑스레이 투시를 하잖아요. 여행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추적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면세점이 중간에 들어서면 동선에 혼란이 생기고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IS요원 등 위험인물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도 보안이 뚫리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국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나 검역관리 부처 역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처럼 메르스 호흡기증후군 환자들이 발생한 경우, 이것이 전체로 번질 수 있지 않느냐, 국내 접촉자 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선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밀수·밀매의 경우에도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지시했던 것처럼 입국장 도입 이후에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소 : 그 동선을 애초에 정해주면 되지 않나요? 지금도 출국장, 입국장을 공항에서 정해준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잖습니까.

▶이 :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걸 얼마나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주무 부처들이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인만큼 과거의 안일한 태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거든요.

▷소 :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 일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소 : 경제효과 외에 가장 핵심은 국민 입장에서 왜 면세점에서 산 것을 여행하면서 들고 다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출국장에서 택배시스템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 : 지금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소 : 그걸 합법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이 : 되죠. 소비자들이 늘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출국할 때 면세점은 반드시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해외여행이 미리 계획됐을 경우 시중에서 인터넷 면세점 등을 통해 구매하면 찾는 곳을 반드시 출국장에서만 찾도록 해놨습니다. 출국장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택배가 발전했기 때문에 오천 원, 만 원만 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귀국할 때 면세품 구입액 한도를 6백 달러로 합산해서 초과할 수 없도록 구조화 시켰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풀면 됩니다.

▷소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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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