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 처벌 어려워

  • 입력 : 2018-07-20 16:44
  • 수정 : 2018-07-24 08:43
  • 7월 20일 서승택 기자.mp3
휴가철 반려동물 맡길 비용 부담돼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
유기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지만 입증 어려워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시민의식 개선 필요

보호받고 있는 반려견들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제공[앵커]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성시의 한 유기견보호센터.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보호센터로 몰려듭니다.

매년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다가올수록 유기견 숫자는 더 증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유기 건수 총 10만 2천 건 중 32.3%에 해당하는 3만 2천 건이 여름인 6~8월에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가서 잃어버리거나 휴가로 인해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을 맡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남영희 팀장입니다. (인터뷰) “여름 휴가에 강아지들을 케어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봐요.”

현재는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마저도 입증하기가 힘들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있잖아요 (경찰에서) CCTV로 분석해서 넘어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은 없어요.”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구조 시 소유주가 찾아갈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지만, 결국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의 지자체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시민의식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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