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여름 휴가철마다 일어나는 어린이 차량 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 입력 : 2018-07-19 10:45
  • 수정 : 2018-07-19 10:51
  • 20180719_허억.mp3
■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4살 어린이 7시간 방치해 사망
■ 단순히 과실로 넘어갈 문제 아냐, 강력한 처벌 필요
■ 슬리핑 차이들 체크, 교사, 학부모 등 크로스 체크 시스템 필요
■ 여름철 물놀이 위험, 늘 인지하고 대처해야

0719_허억(4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온열 사고에 대해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9일(목)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2016년 7월 광주에서 4세 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2017년 5월 경기도 과천에서는 5세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2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된 일이 있고, 얼마 전 의령에서는 외할아버지 차에 방치되었던 27개월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도 또 사고가 발생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억 교수입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이하 ‘허’): 네, 안녕하세요.

▷주: 왜 자꾸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허: 사실상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고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가 사고 희생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법은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만 강화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 하는 운전자, 인솔 교사 운영자들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법에 보면 운전자 인솔 교사는 반드시 아이가 다 내렸는지 차 안에 확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켰는데.

▷주: 이게 2013년도 세림이법이죠?

▶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만 강화시켰지 정작 지켜야 할 운전자나 인솔 교사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주: 보호를 소홀히 했던 어린이집 관계자 등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허: 사실 법에서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과실치사로 분류됩니다. 보통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용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대부분 집행 유예로 가볍게 풀려 나옵니다.이러다 보니 너무 가볍게 처벌하다보니 운전자나 인솔 교사의 의식과 행동이 느슨해져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 이런 부주의를 방지할 만한, 보다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 감정이 격양되어 있고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단순히 과실로 넘어갈 문제 아냐 계속해서 이런 문제 발생, 강한 처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워낙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허: 사실 통학버스 운전자, 이솔 교사 아이가 차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났습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 설마 다 내렸으려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 이게 다 안전 불감증이죠.

▶허: 그래서 설마라는 생각 대신에 만에 하나나, 사고 날 수 있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안전 의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안전하지 못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세림이법' 말씀 드렸는데, 법은 강화시켰지만 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인솔 교사도 동승하도록 되고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또 지금 자동차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 조항도 많이 강화시켰는데,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있으면, 이런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런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통학버스 사고 날 때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해라,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끝에 있는 체크 버튼을 놓고, 운전자는 끝까지 가서 눌러야 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차에서 비상벨이 작동하는 거죠. 끝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 드리고 있는데 이것까진 안 되고 있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인간은 항상 부주의, 실수할 수 있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항상 반복됩니다,

똑같은 사고 계속 발생하면, 이런 사고 나면 모든 통학 버스 운전자 인솔 교사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런 내용 알려져서 통학 버스 운영 기관까지 이런 사례 즉시 공유하고,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 교육 시키고, 그래서 어린이는 물론 부모님, 운전자, 인솔 교사, 운영 시설 장까지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 사실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의무라고 하기도 뭐한 당연한 일인데 그것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튼을 만들어서 경고음을 울리게 하는 등,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허: 아이들이 도착했는지, 집에서는 등원하다고 갔는데 선생님은 정작 아이가 안 왔구나, 아이가 안 왔으면 전화로 확인을 했어야죠. 이런 것에 대한, 아이의 위치 알림 서비스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차내에 센서가 아이가 있으면 운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원적으로 그런 대책이 만들어져서 이런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매년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또 물놀이 사고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물에 빠진 엄마가 구해낸 수영장,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허: 그렇죠. 사실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연히 수영장이나 이런 곳엔 안전 요원 있어야 되는데 안전 요원이 부모님이 관심 없었다면 아이 한순간에 목숨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과 예방법, 특히 아무리 낮은 물에 가더라도 구명조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의 깊이를 모르는 데는 배꼽 이하까지만 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깊은 곳에 갈 땐 사고 당할 위험 높습니다. 놀기 좋은 만큼 사고 위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꾸준히 교육도 시켜주시고 구명조끼와 같은 이런 안전시설, 안전장치에 대한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였습니다.

▶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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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