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인] 이덕희 경기고용노동지청장

  • 입력 : 2018-07-15 20:59
  • 수정 : 2018-07-16 08:12
  • 7월15일포커스인 이덕희.mp3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7월 1일 시행
노동시간 특례적용 업종 축소
사업자의 부름에 대기하는 구조라면, 쉬는 시간도 업무시간
사업주 추가고용 비용부담...고용노동부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제도' 구축

이덕희 경기지청장

[앵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최근 들어서는 워라밸이라는 말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를 정하면서 고용시장 곳곳에서 많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청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저임금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저임금 어떻게 되죠?

[이 청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7530원 16.4%가 올랐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예년과 크게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청 관내에서도 3만 여개 사업장에서 10만 명 이상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법 변화 참 컸습니다. 이번에.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청장] 네. 근로기준법 3가지로 크게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당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시간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포함하여 총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는데,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이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다. 주당 52시간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이 부분이죠?

[이 청장] 네. 최대한 주당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 특례적용 업종이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적용이라는 것은 노사합의만 있으면 연장 근로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전에 26개 업종에서 육상운송업이나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휴일근로 할증률이 법에 명시 됐습니다. 노동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에 50%를 할증해서 지급하고요.

[앵커] 150%라는 애기죠?

[이 청장] 네.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200%가 법에 명시가 됐다.

[이 청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커피 한잔 마시고 담배 하나 피는 게 쉬는 시간이다.... 아니면 근무시간이다. 이 기준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 청장] 일단은 노동시간을 먼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휘 아래서 통제 아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노동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휴게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저희가 일하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근로시간이냐 휴게시간이냐 인데요. 커피나 담배를 마시면서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상사가 사업주가 (부를지) 모르는 대기상태 인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앵커] 점심시간 1시간 정도는 이거는 쉬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시간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군요.

[이 청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특례적용 업종이 몇 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68시간까지도 가능하다 그 중에 육상 운송업 흔히 말하는 버스도 여기에 해당될 텐데 지금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버스 업계는?

[이 청장] 그래서 버스 업종 같은 경우에 300인 이상인 경우에 1년 동안은 68시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그나마도 없었는데 68시간으로 줄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부족 인원은 추가 채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68시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52시간도 더 짧은 거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노동 강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이 청장] 예. 맞습니다. 2016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입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2등입니다. OECD 평균은 1707시간입니다.

즉 OECD 평균보다 345시간이나 많은 거죠. 약 20% 이상의 일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독일 같은 경우는 1300시간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과로사도 많고 그 다음에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아주 최하이죠. 이런 것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원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모든 사업장이 다 52시간 적용은 아닌 거고, 300인 이상으로 나누셨던 거 같은데 단계별로 좀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청장] 금년 7월 1일 이미 지났죠. 7월 1일부터는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그리고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앵커]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를 맞추려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 같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늘어나고 사람이 추가로 채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주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제도’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사람을 새로이 채용한 경우는 1인당 월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최대 3년 간 지원을 합니다. 신규채용을 한 경우에는요. 기존 재직자의 임금을 보전한 경우에는 1인당 월40만원까지 최대 3년 간 지원을 합니다.

[앵커] 3년이요?

[이 청장] 네.

[앵커] 이 정도면은 이제 기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겠다. 수지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그 시한인가 보죠?

[이 청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은 52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에요. 300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근데 앞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적용할 기업들은 이것보다 규모가 작다. 어떻게 말하면 영세하다라는 업체들인데.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청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반 후에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들을 저희가 지도, 지원하면서 보는 바에 의하면은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거 같습니다.

특히 그 소규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탄력근로제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히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52시간제에 맞출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해서도 미리미리 노사 간에 대화를 하고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면서 사측 또는 노측으로부터 "중재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이 청장]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즉 초과 근로나 휴일 근로시간이 줄면서 근로시간이 줄다보니까 임금이 감소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많은 경우에 보전을 해줬고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앵커] 그거죠. 워라밸은 내 얘기가 아니다. 일 더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것들이죠.

[이 청장]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한 사업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 더 하고 월급을 더 받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경기지청장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청장] 2월 달에 왔으니까요. 5개월 됐습니다.

[앵커]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해서만 여쭤보려고 초대를 했는데. 그 외에도 지청에서 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소개를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만남 정리해볼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청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노동청의 업무는 크게 재직노동자의 노동기준 즉, 근로조건이나 안전보건위생에 관한 조건을 확보하는 업무와 그 실업 등에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훈련시켜 재취업시키는 사회안전망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청 직원들이 노동자 시민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노동자나 시민들께서는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지청 뿐만 아니라 현장노동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지청에서는 수원역 환승센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시민들의 저희 노동청 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시거나 저희 지청에 상담이나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앵커] 수원역 환승센터에는 매일 근무하시는 겁니까?

[이 청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굳이 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환승센터에 가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청장] 네. 지난 3주가 지났고요. 이번 주말까지 4주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청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포커스인 진행에 문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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