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경찰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입력 : 2018-07-10 10:31
  • 20180710_김복준 연구위원.mp3
■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순직
■ 경찰 출동 현장, 범인의 흉기에 다치는 경우 비일비재
■ 가스총등 강제 진압 장구 있지만 규정 까다롭고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기도
■ 공격성향 있는 조현병 환자, 지자체에서라도 관리해야

0710_김복준(3부) 경북 영양읍 동부리 가정집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관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이슈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10일(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경북 영양읍 동부리 가정집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드신 분들 많을 거 같습니다. 과연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얼마나 안전한가? 이분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이번에 “112신고가 ‘기물파손’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출동 경찰관들은 칼을 막는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김: 방검복 무게가 3kg 정도 됩니다. 조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상시에 착용하면 상당히 둔해져서 외근활동을 할 때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평소 활동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겁니다. 방검복을 입을 때는 주로 흉기를 소지한 범인을 제압할 때 경찰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땐 집안에서 그것도 제물을 손괴한다는 신고였으니까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 신고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만 조금 더 있었더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아쉽습니다. 모든 사건이 112를 통해서 들어오면 긴급 사건이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경우엔 2011년도에도 이미 환경미화원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한 적이 있어서 1년 6월의 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집에서 인근 동네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많이 출동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관할 파출소에선 서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주: 실제로 출동했던 경찰들 같은 경우 테이저건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너무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김: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는 현장은 항상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공권력 행사 관련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요하거든요. 경찰 입장에선 사고를 치는 국민도 사실상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의 대상자이죠. 그러다보니 공권력 행사, 특히 강제력 행사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특히 총기 사건 같은 경우 말이죠. 그렇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숙명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거죠.

▷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지 않습니까?

▶김: 엄청 많죠. 사실 일선 현장에 있을 때 범인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흉기나 칼에 찔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최근엔 오폐산 사건 사제 총기로 경찰관 쏴서 살해한 적도 있고, 화성 같은 경우 영치했던 수령 총기로 파출소장을 살해한 적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긴 합니다.

▷주: 범인들과 마주하는 현장에서 ‘권총을 쏴라’는 말보단 ‘권총을 던져서 잡으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김: 경찰이 사용하는 강제 진압 장구가 가스총이나 테이저건이나 권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 무기 사용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장구를 사용하고 나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 그 여부에 대해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데 결과만 가지고 장구 사용 요건을 따지다 보니 현장에서 경찰관이 느끼는 주관성은 간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찰 조사가 이어지고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당사자가 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1,2년 동안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런 점에서 장구 사용에 소극적이게 하고 부추기고 망설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찰관 총기 사용 관련해선 추상적인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가스총이나 테이저건도 사실 살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찰 장구입니다. 그 역시도 사용에 상당한 규제가 있어요. 작년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규정대로 팔과 배에 맞췄는데 공교롭게도 대상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테이저건 활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죠.

▷주: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들이 무술밖에 못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하거나 말리는 경찰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김: 경찰관들이 속상해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어렵게 흉기든 범인을 제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사님들은 그런 부분에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현장에서 검거형 경찰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럼에도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된 게 70~80%가 넘을 겁니다. 경찰관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조현병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을 살해해서 1년 6개월 형을 살았고, 정신병원에 5년 정도 구금이 되어 다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이번에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김: 아마 진료기록부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겠죠. 이 사람은 조현병은 명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에 감경 처벌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기된 사안입니다. 심신이 상실되거나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기대 가능성 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감경하는 것은 법규범에 비추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홀로인 노모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장기간 입원 치료를 못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 노인이 통제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격 성향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는 지자체에서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치료를 돕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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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