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국회의원 특활비 / 정치발전소 조성주 이사

  • 입력 : 2018-07-05 11:58
  • 20180705_조성주 이사.mp3
■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 등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쓰이지 않고 개인 돈으로 쓰일 수 있는 허점
■ 제대로 쓰이기 위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0705_조성주(3부) 참여연대가 국회의 3년 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지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소식 정치발전소 조성주 이사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5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뭘까요? 어떤 때는 국회의원의 생활비도 됐다가, 어떤 때는 국회의원 자녀 유학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특수 활동비를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애먼 데 썼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그 내역을 밝히라고 했더니, 국회 사무처는 이런저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꽁꽁 싸안고 있었지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발전소 조성주 이사입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이하 ‘조’): 네, 안녕하세요.

▷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조: 사실 이름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업무추진비, 판공비와 같이 비슷한 개념의 돈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확한 사용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주: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조: 사실 국회의원 1인당 얼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내대표인 경우 여당이라면 월 1,200만원 정책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제1야당일 경우 월 천 만 원 정도 되고요. 원내대표 활동비라면 3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일 경우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월 6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국회에 있는 각종 직책들에 따라서 국회의장이나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출장 갈 때 특별한 경우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 많게는 1,200만 원 정도까지 특활비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월에 1,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조: 그게 국회의원 1인당은 아니고요, 원내대표로 하면 활동하는 경우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지금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요.

▷주: 그러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게 자녀 유학비 집 생활비로 쓰여도 되는 겁니까?

▶조: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각종 외교활동이나 해외에 의원이나 여러 가지 일로 외교활동과 같은 특수한 경우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곳에 쓰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 개인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쓰이지 않고 개인의 돈으로 쓰일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왔던 것이죠.

▷주: 그런데 그동안 몇몇 정치인들은 특활비를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조: 애초에 이 돈 같은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다른 용처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죠.

▷주: 그래서 그동안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고 내역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특활비를 참여연대가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죠. 처음에 국회사무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조: 네, 아마 국회사무처는 반대했고, 이게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서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주: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죠?

▶조: 국회사무처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를,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돈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외교 관계에서 쓰였던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 해 왔죠. 법원에선 그렇게 볼 수 없다, 충분히 공개해도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주: 결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고 공개가 된 건데, 내용을 잠시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였죠?

▶조: 지금 공개된 것은 2011년에서 13년까지 3년 정도 공개 된 것입니다. 1,300건이 공개된 거예요. 총 240억 원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였던 몇 가지 사례는 지금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7천만 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받았던 것, 그 다음에 여야 의원들이 남미 쪽으로 출장을 가면서 1억의 출장비 외에 630만 원 정도 특활비를 받았던 것들이 공개되었고요, 국회 개원식 경비로 썼다, 제헌절 경축식 경비로 썼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정의당 같은 경우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특활비 폐지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런 게 크게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나 외교 활동 그리고 국회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 비용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활동들이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 없이 쓰이는 돈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 규제 같은 것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도 개선이 아마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이유가 명명백백한데, 왜 2013년까지만 공개가 되었죠?

▶조: 사실 여러 가지 용처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개하려고 해도 어디에 쓰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주: 국회의원 특활비, 따지고 보면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다른 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이나 입법 활동엔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정책 개발도 연구원에 공짜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정 정도는 인정할 필요가 있고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굉장히 투명하게 모으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일정 정도 부정하다 보니 제도적으로 이런 특활비나 영수증 없이 쓸 수 없는 돈들에 정치인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해외 선진국들도 각종 활동에 정치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 도의회, 시의회 역시 비슷한 용도로 특활비가 있겠죠?

▶조: 물론입니다. 이번 계기로 다 같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 네, 앞으로 정치권이 특활비 제도에 대해 어떤 개선을 도모할지 국민들이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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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