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있던 ‘개 도살’ 금지 법안 추진

  • 입력 : 2018-06-21 16:38
  • 수정 : 2018-06-21 17:44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도살 금지 법안 추진[앵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합법도 불법도 아니였던 ‘개 도살’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이 금지됩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호한 법 때문에 합법도 불법도 아니였던 ‘개 도살’을 단속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표창원 의원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단속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 식용으로 키우는 게 합법입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하지만,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 도살’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더 이상 법의 허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입니다.

(인터뷰)“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때는 개를 먹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개를 키우는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이지 먹는 식품은 더이상 아니게 된거죠. ”

이번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 도살’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