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져

  • 입력 : 2018-06-10 18:16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가능

[ KFM 경기방송 = 이승은 기자]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성희롱·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7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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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