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정화조에 갇힌 이주노동자 '송용근'의 코리안 드림” / KFM경기방송

  • 입력 : 2018-05-10 11:27
  • 수정 : 2018-05-16 12:35
국내 거주이주민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늘면서 우리는 이제 200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온 이주노동자의 삶. 오늘 KFM 스페셜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담아봤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10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취 재: 보도국 오인환 기자, 이현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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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선프로듀서 (이하‘소’) : “정화조에 갇힌 이주노동자 '송용근'의 코리안 드림” 제목을 통해서는 어떠한 이야기일까? 하는 궁금점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도국 오인환 기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의 이현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인환 기자(이하‘오’)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서 변호사(이하 ‘이’) : 안녕하세요

▷ 소 : 먼저 이현서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감사와 동행’, 줄여서 감동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 이 : 주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개선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아동,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 : 네. 가까이에서 죽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아실 것 같습니다. 오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보도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오 : 네. 여러분은 이주노동자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맞아 '차별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구요. 매스컴에 자주 다뤄지는 강력사건이 저는 먼저 좀 떠오르고는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도시별로 구분해도 안산 시와 화성 시, 시흥시가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소 : 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 오 : 네. 국내 이주민 인구는 10년 만에 3배 이상 크게 늘면서 세계적으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이면 약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소 : 200만 명,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기지역에서 벌어진 2건의 강력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 오 : 네. 먼저 이주노동자를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제는 오히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은 심각할 정도였는데요. 먼저 외국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사기와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강력범죄를 당하고도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채 절반도 되지 않아서 숨죽여야만 했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93% 이상이 신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주로 직장동료였다는 점도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 소 : 지난해 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성에서 한 태국인 여성이 남성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오 : 네. 지난해 11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해 온 태국인 추티마씨가 한국 남성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직장 동료였던 한 남성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여성의 꿈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소 : 오늘 나오신 이현서 변호사님께서 실제 이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 : 저희는 일단 피해자 추티마 씨의 유족 대리를 해 피해자 변호를 했고요.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한국인 직장 동료가 추티마 씨에게 접근, ‘단속을 피해 도망칠 수 있게 해줄 테니 내 차에 타라’ 해서 차에 태운 상태로 반나절 정도 감금을 한 뒤 결국 무참하게 살인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고를 앞둔 상황이고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살인을 한 이유가 있나요?

▶ 이 : 정황상 강간을 하려다 실패를 해서 살인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요. 지금 피해자가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피해자 진술을 들을 수 없고. 강간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시도만 한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간에 관한 물리적인 입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소 : 그럼 그 입증을 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 건가요?

▶ 이 : 예.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 : 결국 미등록 신분의 약점을 이용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먼저 주목해봐야 할까요?

▶ 이 : 외국인의 범죄 피해 관련해서는 항상 체류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은 모든 사건에 체류자격이 먼저 연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범죄피해를 수사하고 권리 침해된 부분을 해결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이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피해자로서는 사법제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 소 : 상식적으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살인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냐 아니냐부터 따진다는 거죠?

▶ 이 : 예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통보 의무 면제’라고 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바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살인이나 폭행, 상해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 통보 의무를 면제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뿐이어서 해당 공무원이 자진해서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국가별 선입견이라든지 통역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의 피해사실이 변질되어 피해자인 외국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다든지 아니면 쌍방 피해로 봐서 외국인 피해자가 구금이 된다든지, 체류자격이 취소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 소 :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교통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언어 부분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 : 통역을 해야 한다는 법상의 규정이 있어서 통역을 요청하면 바로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통역 제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급하니까 여기서 말해’,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 하나로도 사실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수사기관 자체에서는 통역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초동대처에서 현장 현행범으로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 소 :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범죄 피해를 봤을 때 처리하는 방식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성에서 필리핀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기방송이 이를 단독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오 기자가 제일 앞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리를 좀 해주시죠.

▶ 오 : 네. 경기방송은 지난달 4일 화성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력 사건인지 조차도 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신고자를 단독으로 만나 사건 초기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 전곡의 한 도장 공장 식당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공장이 정화조 청소 작업을 벌였는데, 이 작업 도중 시신 일부가 건져졌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고자 : 그 옆에 뼈도 몇 개 있고 옷도 완전히 축축하더라고요. 요새 비도 안 왔는데 며칠 전에 건져 놨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화조를 관리하는 분이 건져놨는지 어쨌는지...

▷ 소 : 정화조 청소를 안 했으면 발견도 안 될 뻔한 일이었는데. 아예 사건 자체가 수면 아래에 갇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가 착수되기 3일 전에 이미 정화조에서 시신 일부가 건져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우연히 회사를 방문했던 제보자의 가족이 이를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색 끝에 온전한 시신 1구를 수습했습니다.

▷ 소 :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남성은 대체 누구였는지 수사력이 모아졌을 것 같습니다.

▶ 오 : 네. 취재진은 공장 인근을 돌며 이 남성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필리핀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취재진에게 2년 전 사라진 남성의 사진과 개인SNS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비전문가취업 비자로 취업한 30대 필리핀 노동자였습니다. 필리핀의 한 해양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에 들어온 남성이었고 그는 한국 이름 '송용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3일 이후로는 더 이상의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소 : 최근에서야 이 남성의 신원이 확인된 거죠?

▶ 오 : 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30일 백골 시신이 2년 전 공장에서 일한 34살의 필리핀 국적 노동자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지목했던 해당 남성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인터폴에 주변인에 대한 수배를 내리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 소 : 사건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인 겁니까?

▶ 오 : 네. 저희는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바로 유력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개인 SNS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어인 '따갈로그'로 게시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에 주목했는데요. 시신이 발견 된 시점 자체가 2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주변인들이 얼마 전 모두 출국한 상황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글을 보면 이 남성의 한국 생활이 조금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소 : 주로 어떤 글들이 담겨있었습니까?

▶ 오 : 네 저희는 필리핀 현지인을 통해서 SNS에 오른 글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해당 남성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가늠케 하는 글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고용주나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때부터 특히 고용주보다는 동료에 더 주목했는데요. 현재 경찰이 아직까지 유력한 용의자를 직접적으로 밝히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경찰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소 :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수사가 쉬웠을 것 같은데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월 쯤 이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2년이 지난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동료 필리핀 노동자들이 출국한 것이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 소 : 사건 초기에 고용주가 무단이탈을 했다는 신고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현서 변호사님,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계기관들이 이때 좀 알아차렸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허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 : 결국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용주가 사건 초기에 한 신고가 ‘무단이탈신고’인데 이런 신고의 전제 자체가 ‘이주노동자는 언제든지 정해진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몰래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깔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주노동자가 실종이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를 ‘인간’보다는 ‘노동력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 소 :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도 취학이 안 될 경우 그 이유를 따져보는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없어지면 ‘단순 무단이탈’로 보는 거군요.

▶ 이 : 그렇습니다.

▷ 소 : 결국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이 :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엄하고 그 자체만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용허가제도’는 인간인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이 필요해 들여온 수단,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 관련 문제가 모두 사업주 손에 달려있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도 할 수 없고, 임금체불 문제가 있을 때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휴가를 보내버린 뒤 무단이탈 신고를 해 졸지에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 ‘고용허가제’의 관점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주어진 큰 권한을 조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어 무단이탈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선입견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소 : 왜 이주노동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들에게 권한을 줬을 때 빚어지는 문제가 있나요?

▶ 이 :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많이들 생각하는 선입견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돌아갈 거야, 인데. 사실 어느 누가 낯선 타국에 와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지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소 : 저희가 앞에 고 추티마씨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정확한 동기 등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마이켈씨(송용득씨)의 사건을 보면서 외국인노동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법률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주 미비하다고요. 어떠한 현실입니까?

▶ 이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범죄피해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 : 이주민지원공익센터의 역할이 상당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되긴 하는 건가요 ?

▶ 이 :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지원제도에서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는 한국인 피해자가 같은 국가에서 똑같은 사건을 겪었을 때 해당국에서도 이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해줄 것이냐를 판단한 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상호보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티마 씨 사건을 통해 알아본 결과로는 각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상호보증’이 되는지를 잘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 4,5개국 이외에는 아예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적용시킨 선례가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 : 이주노동자를 부품이나 용병이 아닌 인권을 가진 존재로 대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 아버지도 중동으로 외화벌이를 나가셨던 분이라 역지사지를 하게 되거든요. 오기자, 고인이 된 필리핀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의문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이주민들의 불안도 있겠어요?

▶ 오 : 네. 저희가 경기지역을 둘러본 결과, 화성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존스 갈랑 선교사가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이주민 사회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심은 부족합니다.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짧은 시간이라 아쉽지만 그래도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먼 타국에서 일해 온 노동자로써 활동한 역사가 있고요. 이제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야기 하면서 반성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권익 활동을 하고 계신 이현서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지원책이 사실상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이 : 이주민 활동을 하면서 선입견, 인식에 관한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지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대상이 없어 수입을 해온 존재,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이 부족해 수입해온 존재 등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도적으로도 이런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는데다 일반인들도 이주노동자들을 내 세금을 빼앗아가는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내는 많은 이주민 분들이 국민연금도 내고 계시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노동을 해서 한국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 : 다른 선진국은 어때요?

▶ 이 : 선진국의 경우에도 제도마다 다른 점이 있긴 하겠지만 짤막하게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캐나다의 경우 이주노동자를 사업장 기숙사에서 지내게 할 때 기숙사가 안전한 곳인지, 이주노동자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인지를 점검, 평가하는 기준들이 아주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준 자체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지내게 하며 농사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타나 비교되고 있습니다.

▷ 소 : 경기방송은 화성에서 발생한 필리핀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 '마이켈씨' 한국이름 송용근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또 저희도 이에 대한 소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속으로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의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KFM 스페셜 '정화조에 갇힌 이주노동자 '송용근'의 코리안드림'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에 소영선이었습니다. 보도국 오인환기자, ‘감사와 동행’의 이현서 변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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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