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가정의 달 5월, 위기가구들 실태는? / KFM경기방송

  • 입력 : 2018-05-03 23:21
  • 수정 : 2018-05-08 11:43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어지는 그야말로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모두 화목한 가족들만 있지는 않죠. 3부 KFM 스폐셜에서 송파세모녀부터 증평모녀사건까지 위기 가족들을 조명하며 해결책을 고민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5월 3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취 재: 배형진PD

kfm스페셜

▷ 소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달 특집>으로 위기가구를 취재했는데요 기획취재한 배형진 피디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 : 안녕하십니까?

▷ 소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칫 놓치지 쉬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배 : 예, 며칠 후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크고 작은 가족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행복한 5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행복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 리는 행복사각지대의 위기가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자는 의미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 소 : 자~~ 우선 우리나라는 공적부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돕고 있고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제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인가요?

▶ 배 : 청취자 여러분도 전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증평 모녀 사망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 복지제도는 시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잊혀질만하면 반복돼서 발생하는지 답답하실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적부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위계층을 돕고 있고요,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긴급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뼈아픈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발생한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사망사건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 한 가정집의 장롱 속에서 5세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극빈층 가정의 아동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온 국민을 비통과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도입 배경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를 통해 들 어봅니다.

컷 1 - 민소영 경기대 교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단기간에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4년 12월에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에 위기가구의 심각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긴급지원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2008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해서 ‘무한돌봄사업’이 만들어졌는데요. 경기도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2008년 ‘경기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부터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서 위기가구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소 :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이 엄격하고 경직돼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못미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완화한 제도가 바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배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가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 : 앞서 인터뷰 중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일컬어 위기가구란 용어가 등장 하는데...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위기가구>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배 : 위기가구란 용어는 2005년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일컫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경기도 복지정책과 전준희 주무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컷 2- 전준희 복지정책과 주무관 :
‘긴급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기준중위소득 75%이하면서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또는 가출, 행방불명이나 구금 등으로 생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구속, 학대, 폭력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위기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라고 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338만원 소득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 소 :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9%이하, 차상위 계 층은 50% 그리고 범위를 더 확대해 75%에 해당하는 가구를 그러니까 4인가구 기준으로 월 338만원 이하인 가구를 일컬어 위기가구라고 하는군요.

▶ 배 : 맞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준중위소득이 75%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중위소득 75%가구 중에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위기사유를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됩니다.

▷ 소 :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우리나라에 대략 어느 정도 있을까요? 통계로 수치가 나와 있나요?

▶ 배 : 전국적으로 대략 25만여 가구 정도인데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위기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경기도 복지정책과 전준희 주무 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컷 3- 전준희 복지정책과 주무관
2017년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가구는 전국 25만여 가구이고요. 경기도의 경우 5만8천 가구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한 돌봄 사업’으로 1만 가구 정도 지원했습니다.

▷ 소 :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수가 전국적으로 무려 25만여 가구 경기도 내에서만도 5만 8천여가구,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무한돌봄가구수가 만여가구. 그런데, 긴급지원가구와 경기도 내 무한돌봄가구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요?

▶ 배 ; 앞서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75%까지는 위기가구로 정하고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 기준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80%까지 완화해 대상자들도 돕고 있습니다.

▷ 소 : 그럼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 배 :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읍면동 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 센터에 SOS를 청하는 방법, 두번째는 가구의 단저, 단수, 단가스 등의 정보를 관련기관이 모니터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서 그렇게 발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이웃의 제보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소 : 그럼 이렇게 신청이나 발굴 또는 제보가 접수가 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 배 :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절차를 <수원시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의 손민영 복지팀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컷 4 - 손민영 복지팀장 :
가구에 위기상황이 인지됐을 때 1차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급여제도’가 지원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례관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용어로 TV에서 보시는 솔루션 회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가구와 심층 상담을 실시하게 되고 상담 중에 생계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등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 중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통합 사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이 가구에 닥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 소 :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1. 위기상황 발생 → 2. 현장출동 → 3. 사례관리 (심층상당을 통해서 위기사유 파악, 공적급여 대상자인지 기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 → 4. 긴급지원 → 5. 통합사례관리(위기 사유가 3가지 이상일 때) 절차를 통해 위기가구에게 직, 간접적인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담당자들을 말을 들어보면 근데 앞서도 지적을 했듯이 실상은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계속 뉴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배 : 지적하신 대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이나 같은 해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사망사건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관련 사건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아픔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 소 :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 배 :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를 통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컷 5 - 민소영 경기대 교수 :
우리나라 복지전달 방식이 ‘신청주의’거든요. 말하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공적기관에 찾아가서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야만 도와주는 구조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방문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지역에서 좀 더 만들어낸다면... 위기가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 엄격해요. 그러다보니 그런 엄격한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고. 좀 더 유연한 폭이나 범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 : 한마디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안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거란 이야기인거에요. ‘기준중위소득’이 있는데 단편적이고 엄격한 기준이다 보니까 문턱을 높다라는 지적이고 그리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가서 ‘저 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한계 점이 있다. 이야기인거죠.

▶ 배 :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무관심도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 <수원시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의 손 민영 팀장>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컷 6 - 손민영 행정복지센터 팀장 :
이웃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아요.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님들이 있으셔서 현장에 나가볼 수 있게끔 지원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능하면 많이 나가보시고 이웃분들과 이웃분들 중 어려운 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봐달라고 당부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옆집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상하네? 한 번 봐주셨으면’, ‘왜 이 집에서는 전단지를 안 떼지?’하고 한 번 정도 물음표를 가져주시면 어땠을까, 저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쉬움이 많아요. 위기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유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가야하는 상황이라는 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해외에 나가 연락이 안 되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집도 계시니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본인도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혼자 사시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위기상황이라 파악을 못하셔서 혼자 끙끙 앓으시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소 : 제도의 경직성과 한계도 먼저 지적됐지만 제도가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게 이웃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마저도 무관심이 있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크게 남습니다.

▶ 배 : 제조적인 보완책도 물로 필요하지만 복지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의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위기상황을 겪 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고, 도움이 필요할 땐 공적부조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 소 :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하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다시한번 드네요.

▶ 배 : 추가적으로 <수원시 영통 1동 손민영 복지팀장>의 발언중에 주목하게 대목이 있는데요...위기가구가 자기검열을 한 후에 지레 포기하는 경 우가 있어서 안타깝다... 하는 지점입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경우는 무한돌봄사업과 더불어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적부조 외에 민관과 연계해 지원한 사례를 <수원시 영통 1동 손민영 복지팀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컷 7 - 손민영 복지팀장 :
사실 ‘무한 돌봄 사업’이 2008년에 시작됐지만 2010년에는 ‘무한 돌봄 사업’에 이어서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위한 무한 돌봄 센터 사업’을 도입하게 돼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공적 서비스나 지역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례관리 서비스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부에서 ‘공적전달서비스체계’를 개편하면서 읍/면/동 기능까지 사례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한 돌봄 센터 사업’과 읍/면/동에서 이뤄지는 사례관리들 간에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한 돌봄 센터사업’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고 비효율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정체성을 갖는 차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로 재구조화시켜야 하는 게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 소 : 일단은 일단 찾아가셔서 나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원방안이 좀 나올수 있을 것 같아요.

▶ 배 :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중에서도 본인이나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 : 먼저 자기검열 하셔서 난 안될 거야 하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구요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결국은 <복지사 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관건일텐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 배 : 기관별, 주체별로 각자 노력할 점이 있습니다.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텐데요...먼저, 행정서비스 차원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경기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 <경기 도 복지정책과 전준희 주무관> <수원시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의 손민영 팀장>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컷 8 -민소영 경기대 교수 :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읍/면/동의 핵심기능으로 담겠다, 그래서 읍/면/동이 서비스 플랫폼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 하는 것이 전략인데요. 결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건데 2014년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급여법’ 또는 ‘발굴법’을 제정하면서 읍/면/동 단위들마다 조직체로써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드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마다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잘 정착되지 못해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컷 9 - 전준희 주무관 :
최근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 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조사원이 나갔을 때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컷 10 - 손민영 팀장 :
이웃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엄마가 이상하네? 한 번 봐주셨으면’, ‘왜 이 집에서는 전단지를 안 떼지?’하고 한 번 정도 물음표를 가져주시면 어땠을까..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바로 옆집에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주변의 어려웃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65,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가까운 동 주민 센터 복지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소 : 이번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도민분들 적극 참여하시는 것이 첫단추가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이웃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전화번호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 배 : 예,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9번 경기도 콜센터는 031)120 그리고 동네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하시면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 : kfm스페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위기가구를 조명해 봤는데요, 배피디 끝으로 하실 말씀은요?

▶ 배 :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죠. 하지만, 위기가구는 그 이유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각각의 이유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조명해 봤는데요...
내 가정의 행복이 소중하듯 이웃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작은 관심’을 갖는 2018년 5월...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합니다.

▷ 소 : 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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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