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한 주간 경제 정보/ 5월 종합소득세, 이렇게 준비하라!

  • 입력 : 2018-04-25 11:16
  • 20180425_정연태 세무사.mp3
■ 중도 퇴사자,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한 것
■ 추가 공제내역 반영 연말정산, 5월 동안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 가능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 등 재직 기간 사용한 금액만 인정
■ 연금계좌납입액,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

매주 수요일은 정연태 세무사와 함께 세금 및 다양한 정보 알아본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25일(수)
■방송시간: 4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정연태 세무사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요일 별로, 경제 정보를 알아보고 있죠. 매주 수요일은 정연태 세무사와 함께 세금 및 다양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 소중한 정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태 세무사(이하 ‘정’): 네, 안녕하세요.

▷주: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담 주에 시작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쉽게 알아보죠. 먼저 사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창업을 꿈꿨던 A씨는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지난해 9월 말경에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시골에 계신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그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창업이 자연스럽게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A씨는 올 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볼까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A씨는 프리랜서로 당분간 활동하며 다시 취업할 것인지 창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 잘 들었습니다. A씨가 작년 9월까지 근무하면서 번 근로 소득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같은 경우도 2018년 3월10일까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가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정: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해 주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연도 중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것입니다.

▷주: 그런데 퇴직 당시에는 예전 재직 중 연말정산 때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을 요청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정: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공제내역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연말정산을 원할 경우 2018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회사에서 2017년도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존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본인의 홈택스를 통해서 기존에 신고 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신청하게 되면 재 정산이 이루어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그런데 퇴사 후 사업 준비와 아버지 간병 때문에 신용카드 지출이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사용액과 의료비 등도 공제 대상이 될까요?

▶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 등은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고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만약에 작년 11월경에 A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직 중엔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 신청을 하였는데 2017년도 연말정산 시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병원비와 장례비용도 A씨가 다 부담했을 경우 그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사망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A씨가 과세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이혼한 배우자가 있었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재직 중에 부담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 대상입니다.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비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씨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장례비용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 퇴직 후에도 복지단체에 기부를 계속했고, 개인연금저축도 넣었는데, 이것도 재직 중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되나요?

▶정: 아닙니다. 지난해 퇴사로 근로 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과 개인연금저축 지출액은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연금계좌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등도 재직 기간에 관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퇴사 후 창업 준비를 하는 3개월간 프리랜서로 활동한 수입이 있다면, 이 경우는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신고 시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정산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자는 공제내용이 다르므로 근로자 기준에 따른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내에 발생한 지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보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만 있었다면 환급되는 경우라도 사업소득의 존재로 인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계산하므로 기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재계산세액이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액이 많은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 그렇다면 사업소득세도 적게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나요?

▶정: A씨의 경우 퇴사 후에 3개월 정도로 집안일을 돌보며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했죠.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한 기간이 얼마 안 되므로 사업소득 역시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산을 해보면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지급액의 3.3%)보다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적은 사업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번 수입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처럼 적은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비율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번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틀립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높은 일은 소득이 낮습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차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주: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연태 세무사였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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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