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7월! 버스 대란이 염려된다

  • 입력 : 2018-04-25 10:58
  • 20180425_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mp3
■ 준공영제,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도민과 근로자 안전 위해 도입
■ ‘반쪽’ 시행? 예산 분담에 있어 시·군간 정책 우선순위 달라
■ 버스기사인력난, 노선 정비와 임시 고용 통해 해결해 나갈 것

지난 20일 경기도는 24개 시·군 1천70여 개 광역버스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준비 부족과 일방적 추진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7월부터는 도민의 교통 불편이 적지 않을 거 같은 현 상황에 대해 경기도굿모닝버스단 임성만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4월 25일(수)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임성만 단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지난 20일 경기도는 24개 시·군 1천70여 개 광역버스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준비 부족과 일방적 추진 등을 문제 삼기도 했고요. 특히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7월부터는 도민의 교통 불편이 적지 않을 거 같아 걱정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임성만 단장,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 임성만 단장(이하 ‘임’): 네, 안녕하세요.

▷주: 먼저 버스 준공용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임: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준공영제라고 하는데요, 민간에서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수익에 치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노선을 기피하거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도 수지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준공영제는 결국 공공 기관이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공에서 노선기획권을 갖고 서비스 수준을 제시하고요, 민간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버스를 운영하고 평가관리를 받아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겁니다. 반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 체계 아래서 보장받게 됩니다. 현재는 법 자체가 버스 업체의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임: 민선6기 공약인데요, 2014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됐죠. 그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생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들을 짚어 왔는데요, 광역버스 같은 경우 특히 운행 시간이 길고 입석 운행, 과다 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제도권 속에서 개선하자, 이 부분이 바로 근로자나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 경기도의 버스기사님들 임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비판이 있죠, 왜 그런가요?

▶임: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준공영제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적정한 임금 수준들이 유지·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들도 1일 2교대를 통해서 많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민간에 맡기다 보니 이 부분이 사람은 서울이나 이런 곳보다는 적게 타고, 그러니까 수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임금들도 박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를 많이 해야 연장근로 수당들을 통해서 벌충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 버스 준공영제 자체는 좋아 보이고 시민들의 찬성 여론도 높습니다. 그런데 ‘반쪽’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임: 그동안 왜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현재 준공영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도 서울시처럼 전체를 갖고 있거나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분담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군마다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 재정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으로 예산을 같이 분담하고 같이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시군들이 14개입니다.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게 시행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 표준운송원가나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도의회 보고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조례나 협약서, 예산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행정 절차가 많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잡음은 있지만 외부적으로 알리고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 그런데 문제는 7월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지금보다 평균 41%의 운전기사를 더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 일단 운전기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운수업체, 또는 근로자 그리고 이용하시는 승객 모두 다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게 설정이 돼서 제도가 시행이 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쏠림이 심한 환경이거든요. 조금 더 처우가 좋으면 그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충원에 대비해야 하는데 기사 인력 풀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을 붙들 수 있는 급여체계가 오히려 없고, 제도 시행으로 더 줄었습니다.

▷주: 경기도 버스 회사들은 부족한 운전기사를 충원하기보다는 감차와 노선 단축·폐지 등의 극약 처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는 거 아닌가요?

▶임: 저희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근로하시는 분이 2만 명이 더 됩니다. 실제로 1일 2교대가 되기 위해서는 3만 명 가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근로자가 나타나기는 불가능하고요, 어찌 보면 이로 인해 제도 개선 때문에 피해가 도민들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도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선 법이 유예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줄이느냐에 방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라는, 어떻게 비 오는 날의 우산이죠, 그 안에서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을 피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 나름대로 노선 중에서 중복되는 노선이랄지 임시 운전자들을 모집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짧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 단장이었습니다.

▶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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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